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이다. 지난 17일 민주당이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여·야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며 힘으로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FTA 비준을 위해서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이하 ISD)의 폐기가 먼저라는 당론을 유지한 채, 한나라당의 강행처리를 어떻게든 막겠다는 입장이다. |
사법주권을 위협하는 ISD? 한·미 FTA 반대 측에서는 ISD가 치명적인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ISD가 국가의 사법주권과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자나 기업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이하 ICSID)에 제소할 경우, 사법부의 판결과 상관없이 ICSID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완전히 뒤집는 경우가 나와도 어쩔 수 없이 배상을 해야 한다. 반대 측에서는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사법주권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 FTA 끝장토론에서 송기호 변호사는 “미국 기업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정한 법률을 한·미 FTA협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문도 ISD 제소 대상? 정부의 공공정책 결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측이 제기하는 중요한 문제다. 이들은 미국 기업들이 사회보장망, 부동산 정책, 보건 등 공공복지를 위한 정책들에 피해를 입었다면 ISD를 이용해 제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공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항상 ISD 소송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위축돼 제대로 된 공공정책을 수립할 수 없게 된 이른바 ‘된서리 효과(Regulatory Chill)’가 발생하는 것이다. 김영록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무역을 예로 들며 “ISD가 국내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ISD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 ISD에 대한 또 다른 논란은 사전 동의조항에 있다. 반대 측은 투자자의 중재 청구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을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투자자가 제소하면 무조건 중재에 응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송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송에 대한 비용 부담도 져야하는 것도 문제다. 헌법에도 없는 ‘간접수용’? 간접수용이란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를 들면 정부가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이에 대해 보상해주는 것은 ‘직접수용’이다. 그런데 철도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소음문제 때문에 근처 목장의 젖소들의 우유 생산이 줄어들었다고 할 때, 그 목장 부지 땅값에 대한 보상이 바로 ‘간접수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