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거부,
소액결제 카드수수료가 문제


올해 초부터 신용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자영업 연합체는 ‘100만 자영업자 신한카드 결제 거부운동’을 계획했으나 신용카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개정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 본 후 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3월에는 200만 자영업자들의 모임인 ‘유권자시민행동’에서 4월에 진행하기로 한 삼성카드 결제 거부운동이 유권자시민행동과 여신전문협회, 삼성카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극적인 합의를 이뤄 철회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여신금융협회는 결제 건수와 금액당 정률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자영업자와 카드회사 사이의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깊어지고만 있다.

영세자영업자, 차등적 카드수수료가 문제

4월 발표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실망스러운 결과”라며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평균 2.09%에서 1.91%로 낮아진 데 반해 10,000원 이하 소액결제의 평균 수수료율은 큰 폭으로 올라 소액결제가 대부분인 중소형 식당과 슈퍼마켓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단체연합회측 관계자는 “롯데카드의 경우 롯데마트 같은 해당기업의 계열사에 대해서는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대기업 계열사가 골목상권에 진출해 우리보다 낮은 수수료로 영업을 하면 도저히 그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는 소액결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정확한 기준도 없고,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없다”며 “카드결제 거부운동 서명이 모이면 롯데카드 결제거부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드회사, 카드수수료 더 낮추기는 힘들어

여신금융협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식당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1~2.7%로 백화점의 2.0~2.4%, 대형마트의 1.6~1.9%보다 높았다. 이렇게 카드회사가 차등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 A씨는 “백화점이나 골프장 같은 대형 고급 매장은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은 수수료로도 큰 이윤을 남길 수 있지만 식당 같은 소액결제가 주를 이루는 작은 매장들의 가맹점에서는 수수료를 더 높이 받아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신용카드 업계는 이미 여러 차례 수수료를 인하해 온 만큼 더 이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고객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점유율 1위인 신한카드의 경우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서비스를 대폭 축소한다. 주유 이용금액과 기프트카드 구매액에 대해서는 항공마일리지와 마이신한포인트 적립 혜택을 주지 않는다. 상품별로 달랐던 주유적립 이용금액 한도는 월 30만원으로 통일되고, 영화 할인액도 1매당 2,000원에서 1,500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전월이용실적 20만원만 채워도 이용할 수 있었던 피자헛, 불고기브라더스 등 음식점 할인서비스도 30만원 이상을 써야 누릴 수 있다.

소비자, 소액결제 거부에 불편 겪는 경우 많아

영세자영업자와 카드회사가 수수료를 두고 씨름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다. 특히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기 부담스러운 대학생들은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학 인근의 식당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를 수시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대학 후문에 있는 식당가를 조사해본 결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음식점보다 거부하는 음식점이 더 많았다.

오재의(국어국문 12)씨는 “처음에 식당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해서 당황스러웠다. 현금을 인출하러 다시 돌아가야 했다”며 불편했던 경험을 털어놨다. 또한 그는 “신용카드가 있는데도 현금을 반드시 들고 다녀야 한다”며 “이래서는 신용카드를 따로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지난해 ‘10,000원 이하 카드 결제거부 허용’관련 입법에 대해 찬반 논란이 일었으나 현재까지는 ‘소득세법 제162조’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다.

글·사진_ 장국영 기자 ktkt111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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