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제공은 고사하고 별도의 식사시간도 없어
손님들의 폭력, 폭언, 성희롱도 비일비재


“고용주는 아르바이트생이 노동 관련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을 악용해 부당한 대우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약자다 보니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일을 할 수밖에 없다” 한 대기업 콜센터에서 일한 김혜정(명지대 1)씨의 말이다.
언제부턴가 알바몬, 알바천국, 알바포인트 등 많은 온라인 아르바이트 알선 사이트가 생기고 텔레비전에서는 아르바이트 알선 업체들의 광고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있지만 현행법에 명시돼 있는 최저시급(4,580원)은 전국적으로 아르바이트생 고용 업체 중 절반 이상의 업소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의 열악함, 휴식시간의 부재,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여러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손님의 계산을 돕고 있다.

최저시급, 추가수당 잘 안 지켜져
청년노동인권단체 ‘청년유니온’에서 발표한 ‘2011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500개 중 66%가 최저시급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80%의 업소에서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강경필(고려대 1)씨는 지난 여름방학동안 고향인 제주도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는 “아르바이트생 관련 법규가 위반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 최저시급이 잘 안 지켜 지고있다. 또한 독서실 아르바이트는 급여가 시급으로 계산되지 않고 한 달에 20만 원가량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계산하면 최저시급의 4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며 법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했다.
서울·경기 지역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최저시급이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우리대학 가까운 곳에서도 최저시급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떡전교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 시급이 4,400원 이었다.
추가수당 지급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경우도 빈번하다. 추가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도록 돼 있지만, 이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방의 한 음식점에서 일했던 A씨는 “하루 근로 시간을 6시간으로 정하고 계약했지만 손님이 많은 경우에는 한두 시간을 더 했고 최대 3시간 30분가량을 추가로 일한 적도 있다. 그러나 추가수당은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카페 아르바이트생인 B씨는 “동료 아르바이트생을 대신해 추가 근무를 했는데 추가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동료가 그 돈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식사 시간도 보장안돼

B씨는 추가수당을 받지 못한 점 외에 식사 시간이 따로 없다는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식사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 동안에 식사 시간이 포함돼 있는데 손님이 없을 때 팔다 남은 케이크나 샌드위치를 먹는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법령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은 물론 식사 시간조차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주로 손님이 없을 때 급하게 식사를 끝낸다. 그나마 제공받는 식사도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1,000에서 2,000원 대의 영양가 낮은 삼각 김밥과 샌드위치가 전부다.


손님들과의 마찰도 빈번해

야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은 바깥에 비치된 파라솔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을 종종 접한다. 이런 경우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7개월 째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C씨는 “어떤 손님은 밖에서 술을 마시고 편의점에 들어와 다짜고짜 욕하며 행패를 부렸다. 관할구역 경찰들이 단속을 해주면 좋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불쾌한 성적 발언을 듣는 경우도 있다. 목동의 한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는 노륜환(철학 12)씨는 “한 남자 손님이 동료 여종업원을 보고 ‘다리가 참 예쁘시네요’라며 웃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었음에도 그 동료는 말도 못하고 혼자서 분한 감정을 삭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노동에 대한 지식부터 갖춰야

아르바이트생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끊이지 않고 열악한 근무 환경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용주가 노동자에 대한 의식 수준이 낮고 5인 미만 사업장인 영세사업장에서 해고가 용이하다는 점, 노동법 위반 고용주와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다는 점들이 이런 문제의 원인이다. 청년유니온 노동 상담팀 안태호 팀장은 “노동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노동법에 대한 지식을 갖춰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자 스스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개인이 아무리 잘 알고 대처한다고 해도 상대적 강자인 사용자와의 관계는 한계가 존재한다. 노동조합 가입을 통한 헌법상 단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원우 수습기자  |  alwayskinder@uos.ac.kr 
사진_ 문광호 기자 rhkdgh9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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