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얼마 전 모두를 경악하게 했던 ‘나주 성폭행 사건’과 같은 아동성폭행 사건도 무서울 정도로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흉악범죄뿐 아니라 법의 솜방망이 처벌에도 분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처벌 기준은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낮다. 과거 ‘조두순사건’만 보더라도 9살 아이를 성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겨우 12년형을 선고받았었다. 엄중한 법의 처벌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성범죄의 재범률이다. 우리나라에서 성범죄 재범률은 약 50%로 상당한 수준이다.

이처럼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원인은 앞서 말했듯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신고 된 성범죄 중 기소되는 경우는 절반뿐이다. 이중에서도 실제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30~40%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판례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발적 성충동으로 인정하고 있고, 특히 술을 마신 경우는 형량이 급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은 또다른 원인은 성범죄가 친고죄라는 것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유교적 성향이 강해 성범죄 피해자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뚜렷하다. 암묵적으로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고소를 하더라도 힘든 재판과정으로 사회에서 고통 받는 경우가 많아 피해를 당해도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성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끔직한 일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과 대처가 필요하다. 선처를 베풀기 전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먼저 생각해 봐야한다.

김철호(사회복지 12)
 

※ 독자여론은 신문사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신문사홈페이지(http://press.uos.ac.kr)로 접속하세요.
글이 채택되신 분에게 원고료를 드립니다.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