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있을 대선을 맞아 각 당의 움직임이 분주한 가운데, 비정당 출신의 유력인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함으로써 정국이 점점 더 흥미로워지고 있다.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은 국민으로서는 나쁜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고민도 함께 깊어지고 있다.

이번 대선정국의 주요관심사는 단연 경제민주화일 것이다. 오래된 주제인 재벌개혁이 다시 논의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고, 대형슈퍼마켓에 의한 골목상권의 점령이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에 있다. 유럽 발 재정위기에서 촉발된 세계경제는 이미 장기불황의 국면을 보이고 있고, 대외 신용평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는 여전히 침체의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분배에 대해 더욱 민감해져 있고 여기저기서 자신들을 위한 복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의 흐름이 종국에는 대선을 기화로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논쟁을 촉발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정치권의 논쟁이야 어떠하든 경제민주화는 헌법적으로 실현하여야 하는 가치이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다만, 경제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의 첨예한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내용이 매우 불명확하다. 프랑스나 독일 등 대다수의 선진국의 헌법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헌법상의 독특한 가치이다. 그런데 주의하여야 할 것은 민주화라는 개념은 원래 정치이념이기 때문에 자유를 이념으로 하는 경제를 지배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여기에 경제의 민주화가 갖는 한계가 있다. 경제문제를 지나치게 정치문제화 하는 것은 오히려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는 가운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정치권의 대타협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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