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김홍진 기자와 장국영 기자의 맞장토론!

 
김 : 영화 <간첩>은 간첩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를 180도 뒤집어 버렸지. 영화에 등장하는 네 명의 간첩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적화통일이나 요인 암살이 아닌 삶 그 자체야. 생활고에 치여 이미 임무 따위는 잊어버린 이들의 모습에서 간첩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

장 : 네가 말했듯 영화에서는 일상을 살아가는 ‘생계형 간첩’을 그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간첩과 관련해 국가안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해. 간첩은 국가보안을 위협하는 존재야.

김 :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탄생한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그에 대한 위협이 되는 개인은 언제든 체포와 처벌이 가능한 법 이지. 그런데 그 취지와 달리 점점 이 법률은 악용되기 시작해. 정부의 눈 밖에 난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핑계 삼아 간첩으로 몰아 처벌하는 등 악용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아.

장 : 국가보안법이 악용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남북분단이라는 우리나라의 현 실정에서는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해. 특히나 남북의 분위기가 좋지 않던 과거에는 이와 같은 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어. 악용의 문제는 점차 해결돼 가는 추세야. 1990년대 이후부터는 악용돼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해. 아직까지는 분단국가로서 북한과 국경을 마주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여전히 필요한 법이야.

김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을 구제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국가보안법은 법의 모토를 완전히 무시하는 악법이야. 북한쪽 트위터인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했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사진사 박정근 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개인의 권리를 유린하고 있어. 리트윗을 했다고 구속된 사례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로서 그야말로 국가적 망신이야. 유엔인권이사회가 국가보안법의 수정을 꾸준히 요구해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이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장 : 나도 지금의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처음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것이 1960년도인데, 약 5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법령을 과거와 같이 유지한다는 것은 충분히 시대착오적이지. 그렇지만 우리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는 현실이 변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필요해. 단 북한과의 관계 변화에 따라 법이 수정·보완 될 필요가 있는 거지.

김 : 남한으로 망명했던 황장엽 전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국내에 북파 간첩이 5만 명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북한은 이미 간첩을 파견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아. 간첩은 과거 반공교육의 산물로 언제나 두렵고 무서운 존재였지. 반면 영화<간첩>은 그런 존재를 희화화하고 있어. 즉 <간첩>은 간첩을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삼았던 과거 정치권력을 향한 일침인 셈이지.

김홍진 기자 bj2935@uos.ac.kr
장국영 기자 ktkt111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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