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김홍진 기자와 장국영 기자의 맞장토론!

 
장 : 짬짤라이 짬짜! 여대생과의 로맨스를 꿈꾸는 중화루 철가방 ‘강대오’의 힘찬 외침처럼 유쾌한 영화였어. 강대오는 짝사랑하는 여대생 ‘서예린’을 쫓아 영문도 모른채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에 대학생들과 참여하게 되지. <강철대오 : 구국의 철가방>은 강대오와 그 일행들이 점거한 미군문화원에서의 3일 동안의 좌충우돌 농성기록을 그리고 있어.

김 : 나는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했어. 영화가 모티브로 삼고 있는 사건은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이야. 장르가 코미디인 만큼 점거 과정이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설정됐어.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것이 하나있어. 바로 무력으로 시설을 점거한 그들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폭력 시위였다는 거야.

장 : 영화에서 보여주는 점거행위가 법률에서 정해놓은 시위의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인정해. 하지만 영화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 80년대 유신정권 시절,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시위만으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런 잣대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토대가 된 민주화 운동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김 : 물론 나도 과거에 이뤄졌던 민주화 운동들이 소중한 가치가 있음은 인정을 해. 다만 내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자유라는 이름 아래 무분별하게 허용되는 불법시위와 폭력집회야. 헌법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불법 무력시위를 희화화시켜 관객이 사태의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할 여지가 있어. 영화에서 미국문화원을 점거한 대학생들의 말과 행동에서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고민은 찾아볼 수 없어.

장 : 불법이라고 해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가 지니는 본연적 가치는 훼손될 수 없어.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가 보장됐다는 지금에도 부조리는 끊이지 않고 있어. 가령 삼성 본사 앞은 ‘시위 청정지대’라고 불릴 만큼 수 년간 단 한 번의 시위도 열리지 않았다고 해. 그 이유는 삼성이 계열사들을 이용해 본사 앞에서의 집회 신청을 모조리 선점함으로써 집회가 열리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누군가 그 앞에서 허가 없이 시위를 했다고 해서 그를 범법자로 취급할 수는 없을 거야.

김 : 그런 식으로 하나둘씩 허용을 하다보면 집회 사전신고제 같은 법률적·제도적 기준은 의미가 없어질 거야.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시위나 점거 농성 등이 하루가 멀다 하고 아무런 준법의식 없이 벌어진다고 상상해봐. 그런 상황은 사회 체제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요소야.

장 : 한 발짝 물러나서 좀 더 넓게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어. 미국문화원 방화사건을 희화화한 이 영화가 과거의 우리나라였다면 개봉이 허가가 됐을까? 이것만으로도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룩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결국 시민의 권리는 끊임없는 투쟁으로 쟁취되는 것이지.

김홍진 기자 bj2935@uos.ac.kr
장국영 기자 ktkt111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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