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고려대 대학원에 다니던 남학생 A씨가 동기 여학생을 스토킹해 학교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려대는 ‘품행이 불량해 개선의 가망이 없는 자는 퇴학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학칙에 의거해 2010년 A씨를 퇴학시킨 바 있다. 한쪽에게 부담스럽기만 한 일방적인 사랑, 스토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심스럽게 말문을 연 여대생 B씨는 “학원에서 같이 일하던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했던 적이 있어요.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을 통해 제 번호를 알아냈고 저에게 계속 연락했죠”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부담스러워서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잘 받아주지 않았는데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저랑 사귀고 있는 것처럼 소문을 냈더라고요. 그 당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했는데 저희 동네 주변을 다 뒤졌는지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 온 거예요. 저는 편의점 위치를 말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찾아와 너무 놀랐어요”라며 당시를 회상했다. “한 번은 아르바이트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와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극구 사양했지만 뒤에서 따라오더라고요. 따라오는 것을 눈치채고 원룸 건물로 재빨리 들어갔는데 계단을 올라가다 또 한 번 놀랐어요. 계단 창문 너머로 그 사람이 보이는데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몇 층에 살고 있는지 관찰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는 층보다 한 층 더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라고 말했다. B씨는 “학원에서 계속 마주칠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섣불리 신고도 못하겠더라고요.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어요”라며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동덕여대에 재학 중인 C씨 역시 한 남성으로부터 끈질긴 스토킹을 당했다. “저는 알고 지냈던 남자에게 스토킹을 당했어요. 처음에는 저에 대한 관심이라고 여겨 좋게 생각하려 했죠. 그런데 제 생일 같은 개인적인 기념일에는 부담스러운 선물을 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접근해 제 개인 정보를 알아냈어요. 그 사람은 제가 말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행동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 사람을 떼어내기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척 위장하기도 했죠”라고 말했다. C씨는 스토킹을 하는 남성을 떼어내기 위해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기도 했다. “저한테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상처가 될 만큼 심한 말을 해 그 이후로 저에게 관심을 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황을 알리거나 성경 구절, 명언, 아침 안부 등 그 내용도 다양했어요. 번호를 바꿨다는 문자를 보낸 후에야 연락이 끊겼어요”라고 말했다. C씨는 신체적인 해를 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긴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대문 경찰서 청량지구대 김성수 경사는 “스토킹은 지난 3월 도입된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1항 41호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스토킹 행위가 처벌이 가능함을 밝혔다.


이설화 기자 lsha22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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