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괴롭히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소위 ‘잊혀질 권리’라고 불리며, 웹사이트 상에 자신이 과거에 올린 게시물 및 개인정보 등을 지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잊혀질 권리’가 등장한 이유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저장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용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나의 모습이 드러나다

인터넷의 발달은 사생활 침해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개를 불러왔다. 특히 SNS가 활성화되면서부터 이러한 문제는 더 커졌다. 트위터의 ‘리트윗’, 페이스북의 ‘공유하기’를 통해 나의 생각이나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급속도로 전파된다. 각종 포털·검색 사이트에서 키워드를 검색하면 SNS에 올린 내용들도 검색 결과에 노출된다. 이런 상황들은 개인 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쉽게 노출될 확률이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직장인 A(32)씨는 지난 여름 휴가를 다녀온 사이 집에 도둑이 들어 현금과 전자기기를 도난당했다. A씨는 자신의 여행 계획과 집 앞 풍경을 담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다. 범인은 우연히 ‘함께 아는 친구’에 뜨는 A씨의 페이스북을 보게 됐다. 범인은 A씨의 여행 일정을 파악할 수 있었고, 또 A씨의 집이 자신의 집과 거리가 가까웠기에 범행 계획을 쉽게 짤 수 있었다. A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 사진 또한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그 사진을 통해 집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처럼 작은 정보 조각들을 퍼즐처럼 짜맞추면 구체적인 상이 유추되는 것을 ‘모자이크 이론’이라고 한다. 게시물 하나 만으로는 어떤 개인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SNS에서는 개인의 사소한 정보들이 다양하게 올라와 있어 이를 모아서 맞춰보면 개인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공개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는 이를 잘 모르고 기본 설정인 ‘전체 공개’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아 사생활 노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대학생 B(21)씨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B씨가 더욱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아쉬운 마음에 찾아보게 된 전 여자친구의 페이스북 때문이었다. B씨의 전 여자친구는 과거 연인 사이였을 때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진을 악의적으로 편집해 페이스북에 올려놓았던 것이다. 이로 인해 B씨는 두 사람 모두를 아는 친구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큰 곤욕을 치러야 했다. 결국 B씨는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했다. B씨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 SNS에서 크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내 정보를 확실히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SNS의 확대로 인해 개인의 사소한 정보까지 온라인에 많이 노출되다보니 과거에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이나 글을 지워주는 대행 서비스도 등장했다. 한 업체는 ‘과거 디지털흔적 삭제’라는 서비스를 통해 과거 SNS에 올린 게시물 삭제는 물론 가입된 사이트 ID를 정리해주고 있다. 이 업체는 ‘소개팅 전 상대방의 SNS를 본 것이 소개팅 결과에 영향을 주는가’에 관한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커플 매칭 사이트 ‘안티싱글’의 조사 결과 61%의 사람들이 “소개팅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으며 이를 토대로 과거 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주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찾고 있다. 취업에 있어 과거에 자신이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여겨 이를 삭제하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다. 연인 관계나 결혼을 앞둔 분이 과거 다른 사람과 연애했을 당시의 사진들을 정리해달라고 하는 분도 꽤 있다”고 주로 찾는 고객층에 대해 설명했다. “언론사들이 SNS 계정으로 댓글을 달게 하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댓글을 올리는 분들이 증가했다. 그러나 SNS 댓글은 포털사이트 검색에 그대로 노출돼 남들이 나의 관심사나 정치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부분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우리에게 의뢰를 한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원래 연예인들이나 일부 기업의 과거 기록만을 정리했지만 SNS 사용의 확대로 개인의 수요가 급증해 사업 대상을 개인 인터넷 사용자로까지 확장했다.

이 업체는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실수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업체 역시 개인 정보를 위탁받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결국 기업에게 나의 신상 정보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법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받고 고객의 사전 동의와 위임장을 받아 분석과 필터링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다. 고객이 요청한 범위 외의 정보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주훈 기자 joohoon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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