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고민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 전 술집에 가서 놀다가 옆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을 주웠습니다. 옆에 있던 손님이 두고 간 것이라고 여기고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주운 스마트폰을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주인이 술집 CCTV를 확인해 스마트폰을 가져간 저를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인을 찾아주려고 스마트폰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주인은 제 덕분에 스마트폰을 찾았는데 왜 제가 절도죄로 신고된 것인가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변호인의 답변

○ 법규정과 해석
형법 제329조(절도)에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은 절도죄의 성립에 ‘타인(A)의 재물(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는 행위 외에 추가적으로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를 요구함으로써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입니다. 즉, A의 스마트폰을 내 것처럼 이용·처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불법영득의사의 문제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학생이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연락을 받기 전에 A의 스마트폰을 우체통에 넣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여러 방법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증명을 통해 불법영득의사 없이 순전히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어든 것이라는 주장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 사례의 법적 검토
학생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절도 혐의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상황을 통해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왜 가져갔느냐?’ 그리고 ‘왜 경찰에 신고하거나 술집 주인에게 알리지 않았느냐?’라는 의문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큽니다.
사안에서 외형상으로는 타인의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처럼 보이지만 술집에 두고 온 물건은 법적으로 술집 주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취급돼 가져갈 경우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상황에 직면할 때 직접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려 하기보다는, 술집 주인에게 물건을 인도하고 주인을 찾아주도록 부탁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제거할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본 사건에서의 형사절차상, 피해자에 의해 이미 고소(신고)됐다면 경찰이 학생을 피의자로 형사 입건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되고, 경찰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기소의견 또는 불기소의견을 적어 보내면 검찰에서 사안의 경중을 따져 기소유예(불기소처분 중의 하나), 약식명령 청구(벌금형을 구하는 기소)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그 전에 학생이 전과나 동종전력이 없으면 검찰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형사절차(약식명령)가 끝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소유예 :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약식명령 :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과료 또는 몰수령을 과하는 명령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공익법률지원팀 제공
정리_ 이설화 기자 lsha22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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