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고민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운영진이 커뮤니티 회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 커뮤니티에 글과 함께 저희 어머니랑 할머니 사진을 올렸는데 갑자기 운영진이 ‘타인의 외모 품평’이라는 이유로 저에게 징계를 줬어요. 징계는 활동정지였어요.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종종 어이없는 이유로 활동정지를 당하고 있어요. 이거 표현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변호인의 답변

① 헌법 대한민국헌법은 제21조를 통해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언론·출판’이라 함은 일상어로서의 언론이나 출판보다 훨씬 넓게 해석되어 모든 형태의 언급과 표현을 말하며 그것이 사실에 관한 것이든 판단에 의한 것이든 불문합니다. 따라서 어휘상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특히 우월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도 그것이 헌법상의 요건을 준수한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② 커뮤니티 운영자의 권리 먼저 해당 커뮤니티의 성격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해당 커뮤니티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삭제조치 등이 가능하고, 보통 이와 같은 사업자들은 회원과의 관계에서 약관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바, 약관 상의 제한조치(네이버 이용약관 제20조)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운영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개인 간의 관계로서, 해당 커뮤니티의 이용약관의 해석문제로 귀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용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입니다.

③ 카페 이용약관 다음으로 이용약관의 해석이 문제되나, 약관의 내용을 직접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언을 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네이버 카페’를 기준으로 설명 드리면, 카페 운영자가 약관 및 운영원칙에 어긋나는 게시물에 대한 삭제, 해당 게시자에 대한 주의나 이용제한조치 등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네이버 카페 이용약관 제6조 제4항). 여기서 운영원칙을 살펴보면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초상권 침해라 함은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를 말한다는 법원의 판시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면 학생의 경우는 이용약관상의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자격을 정지한 것은 고의로 인한 위법행위로서 학생에게 일종의 정신적 손해를 가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민법 제750조). 다만, 그 손해의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제 배상액은 매우 경미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④ 실제 사례 실제로 카페 회원과 운영자간에 언쟁과 비방이 벌어져, 이에 대해 카페 운영자가 본인의 권한을 이용하여 회원의 자격을 중지시키고 해당 회원이 작성한 글을 삭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게시자의 동의 없이 그의 글을 삭제하는 것은 운영자로서의 권한을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게시글 삭제에 대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로 5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운영자와 회원 간의 다툼 과정에서 운영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게시 글을 삭제한 위 판결과 질문자의 경우는 다르게 취급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공익법률지원팀 제공]
정리_이설화 기자 lsha22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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