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 유명 스포츠 기자가 한 블로거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대검찰청 블로그에서는 한 웹툰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따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 개인이 만든 콘텐츠를 도용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며, 이에 따라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명시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재조명받는 것도 이러한 최근의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

CCL은 창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창작자가 미리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시해놓는 방식을 의미한다. CCL은 주로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창작물 하단에 표시돼 있다. CCL에는 저작자 표시(BY), 비영리(NC), 변경금지(ND), 동일조건변경허락(SA)이란 4가지 이용허락조건을 조합해 만들어진 6가지의 라이센스 중 하나가 명시된다. 사용자는 CCL에 명시된 이용허락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다. 보통 창작물의 이용허가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해 이뤄지지만, CCL이 표시된 창작물은 저작권자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직접적인 접촉없이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성립되며,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법적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2002년 미국에서는 자신의 창작물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자는 CC(Creative Commons) 운동이 일어나 CCL이 만들어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2005년 한국정보법학회의 프로젝트를 통해 CCKorea가 출범했다. CCKorea의 활동가 정다예 씨는 “CCL은 저작권법을 준수하고자 만들어진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CCKorea는 대형 포털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해 CCL 운동을 널리 알리는 중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네이버, 다음, 구글과 같은 포털사이트에는 CCL이 표시된 게시물을 따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정다예 씨는 “현재 40명 정도가 자원봉사자로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CCL과 관련된 워크숍, 세미나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해외 서적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일도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CCL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전재운(국사 13)씨는 “평소에 카페나 블로그를 보면서 CCL 표시를 봤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렇듯 CCL이 무엇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보니 온라인상에는 실제로 변경금지가 명시된 CCL이 있는 게시물을 무단으로 ‘불펌’해서 변경해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다.

CCKorea는 이러한 인식을 고치기 위해 대학생들을 위한 공유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정다예 씨는 “세계 각지의 대학들이 강의와 커리큘럼을 CCL 사용을 통해 공개하는 OCW(Open Course Ware) 운동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용자가 원활하게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CCL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곳에서 쓰일 것으로 보인다.

서주훈 기자 joohoon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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