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고민

제가 취업준비생인데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조금 황당한 경우가 있었어요. 자기소개서에 동산, 부동산, 부모님 연금 등 가정 재정 상태를 쓰라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회사 자기소개서에서는 부모님이 졸업하신 학교랑 심지어 부모님 핸드폰 번호도 적으래요. 회사가 지원자 가족들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요구하고 수집해도 되는 건가요? 쓸 때마다 꺼림칙합니다. 

변호인의 답변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합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념, 신체,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 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합니다.

이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규율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제1호) 제4호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제4호),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③ 입사지원은 고용계약의 사전 단계로 계약 행위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기업 등은 입사지원에 필요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및 민감정보(종교, 장애여부 등)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 또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조 6호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서 자식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용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가 아버지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생활관계와 연관된 가족사항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취업을 하려는 사람의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⑤ 회사가 취업 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취업할 자가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한정돼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학력, 자격증, 외국어 능력이 회사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에 대한 능력평가점수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혼인 및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부모의 직업이나 학력 등은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필요한 정보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채용시 이력서 기재사항이나 면접 시 질문과 관련해 질병, 장애, 전과, 정당 가입 및 활동, 종교, 소득수준, 향후 혼인계획 등에 대해 회사가 어느 범위에서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는 하지만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묻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 공익법률지원팀 제공]
정리_ 정수환 기자 iialal91@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