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전 마지막 대박가격!! 놓치지 마세요” 이동통신사(이하 통신사) 3사의 영업정지가 확정되자 각 대리점에서는 보조금 전액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영업정지 시행일 전까지 최대한 많은 계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죠.

휴대폰 시장에서 통신사 간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대리점은 더욱 더 낮은 휴대폰 가격을 제시해 고객을 유치했습니다. 합법적인 보조금은 최대 28만원이지만 그 이상의 보조금이 당연하다는 듯 불법보조금이 횡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휴대폰 값이 터무니없이 떨어지는 소위 ‘2.11대란’ 등이 발생했으며 제값을 주고 휴대폰을 산 소비자들을 바보라 칭하는 ‘호갱(호구 같은 고객의 줄임말)’이라는 단어도 생겼죠. 들쑥날쑥한 휴대폰 값으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이동통신사를 규제하기 위해 영업정지를 실시했습니다.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지원을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통신사에 내린 처벌이지만, 이것이 최선인지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케팅비의 일부인 불법 보조금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통신사가 마케팅비를 줄이는 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영업정지 기간 동안 통신사들은 신규 고객을 받진 못하지만 기존 고객들이 통신사에 지불하던 통신료는 보장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 3사에 큰 경제적인 압박을 끼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처벌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일까요?

영업정지의 피해는 오히려 통신사가 아닌 소비자와 대리점 주에게 돌아옵니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소비자에게는 기존의 통신사를 쓰고 싶어도 통신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할 소비자의 권리가 사라진 것이죠. 대리점주 A씨는 “영업정지 후 이윤이 나지 않는다. 통신사와의 계약 때문에 대리점 운영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전기값도 내기가 어려운 형편이다”라며 대리점의 어려운 상황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영업정지 이후에는 휴대폰의 가격이 아닌 대리점의 질 높은 서비스와 정확한 업무처리가 고객들의 고려 사항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까지의 핸드폰 시장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다 보니 경쟁이 과열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지현(행정 13)씨는 “휴대폰 영업정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영업정지 조치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보조금의 종류와 할인 체계가 복잡해 일반 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소비자가 휴대폰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도 없다. 더 이상 보조금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지 말고 출고가를 낮추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영업정지보다 실질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유지현 수습기자 wlgus23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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