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의 신분은 꼭 재학생이어야만 할까? 현재 휴학생 신분인 우리대학 최원준(조경 09)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칙을 어기고 있는 상황이다. 총학생회칙 4조 ①항은 총학생회의 회원을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학생회는 이 회칙이 현실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며 지난달 2일 학생총회에서 개정하려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 성사조차 실패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학생회비 관련 공청회에서는 학생과 안용휘 씨가 해당 총학생회칙을 언급하며 총학생회장이 휴학생임을 지적했다. 해당 총학생회칙만 개정하면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논의된 이 회칙 개정은 1년 가까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회칙과 총학생회칙, 서로 다른 개정 움직임

현재 우리대학 총학생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원준 씨는 이번 연도 1학기 휴학생이다. 하지만 총학생회칙 4조 ①항에 따르면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총학생회 회원은 재학생이어야만 한다. 휴학생 신분으로 총학생회 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총학생회에서는 회원 자격을 휴학생으로 넓히려고 하고 있다. 이 개정논의안은 지난해 9월 처음 작성됐지만 지난해에는 대의원회의 정족수 미달로, 올해는 학생총회 정족수 미달로 번번이 통과에 실패했다.

총학생회칙이 총학생회 회원을 대상으로 만든 회칙이라면 학생회칙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만든 회칙이다. 학생회칙도 총학생회장 자격기준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된다. 학생회칙 제3장 제6조 1호에는 학생회장의 자격을 ‘4학기 이상 8학기 이하 등록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재학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휴학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학생과에서는 올해 2학기에 ‘등록자’가 아닌 ‘재학생’으로 개정할 것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학생과 안용휘 씨는 “어떤 분께 총학생회장이 휴학생이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경인지역의 타 대학 사례를 봐도 총학생회장이 휴학생인 경우는 거의 없다. 휴학생보다 학교를 직접 다니며 학교 상황을 아는 재학생이 학생회장 활동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휴학생 신분으로 총학생회장 활동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다.


휴학 이유, “학생회장직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

최원준 총학생회장뿐만 아니라 지난해 임기를 마친 이경주 전 총학생회장(제49대)도, 지지난해 김경원 전 총학생회장(제48대)도 휴학생 신분으로 총학생회장직 맡았다. 총학생회장이 되면 휴학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최원준 총학생회장은 “학업과 총학생회장직을 병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한쪽에 소홀해지기 마련이다. 총학생회장직에 더 전념하고 싶어 휴학을 했다. 행사준비가 많은 1학기에는 학생회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아 휴학을 했지만 2학기에는 다시 복학할 예정”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한편 “어쨌든 휴학을 한 것은 총학생회칙에 위배된다. 앞으로도 휴학생 신분의 총학생회장이 있을 것을 고려한다면 총학생회칙을 바꾸는 것이 맞다. 회칙 개정을 위해 학생총회를 열어 의결에 부치려 했지만 학생총회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개정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경주 전 총학생회장 역시 부총학생회장직을 맡았던 1학기에는 휴학을 했다. 이경주 전 총학생회장은 “사실 병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학업과 병행하면 힘들다는 전 총학생회장의 조언을 듣고 관행적으로 휴학을 한 점이 있다”며 “하지만 학업과 회장직 병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난 2학기에 총학생회칙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경원 전 총학생회장도 “상반기 일정이 빽빽해 1학기에 휴학을 했다. 학생들의 요구를 듣고 채워주려면 휴학이 필요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학생총회 또 불성사 땐 학생회장은 계속 회칙위반자로 남아

현실적인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회칙 4조 ①항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학기 학생총회를 기다려야 한다. 총학생회칙 개정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 학기에도 학생총회가 성사되지 못해 회칙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휴학을 할지도 모르는 이후의 총학생회장도 회칙위반자가 된다. 학생과가 학생회칙에서 총학생회장 자격기준을 재학생으로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원준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와 관련된 일을 우리와 아무런 동의 없이 바꿀 수는 없다. 우리는 휴학을 하고도 총학생회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회칙을 개정중인 만큼 학생회칙이 학교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과가 공청회에서 총학생회장의 자격 조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 학생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A씨는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했다면 납득이 가는데 학교가 학생회칙에 간섭하는 것은 학생자치 침해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B씨는 “총학생회장 회칙 위반에는 학생과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과는 모든 학생들을 관리하는 곳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설화 기자 lsha22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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