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이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에 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우리대학 상시 근로자수는 937명이고 그 중에서 여성근로자는 347명이므로 우리대학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총무과 관계자는 “예전에는 교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직접 지급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무상보육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수당을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게 됐다. 이에 우리대학은 보육수당을 직접 지급하지도 않고 직장어린이집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단에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대신 보육수당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는 지난달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폐지된 상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직원들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기존 법령이 사업장들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내년 1월부터는 보육수당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어린아이가 있는 교직원 A씨는 “직장어린이집이 생겨 아이를 맡길 수 있다면 무엇보다 아이가 아플 때도 가까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일 것이다. 그렇지만 직장어린이집이 있더라도 시설과 교육의 질이 충분히 보장될 때만 아이를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대학의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61명이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주변 보육시설 포화로 인해 예전에 비해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긴 했지만, 육아 휴직을 하는 중이거나 통근 거리가 먼 직원들이 많아 실질적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우리대학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 지난달 개정된 영유아보호법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데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1년에 2회, 매회 1억 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법령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과 공간확보문제로 인해 우리대학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과 관계자는 “예전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은 있었다. 그러나 예산 문제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상태다.

근로복지공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기업들과 달리 우리대학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비용을 예산 내에서 모두 해결해야 하는 점 또한 장애요인”이라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전농관 리모델링이나 건물 증축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래도 앞으로 꾸준히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예지 기자 yy0237@uos.ac.kr

저작권자 © 서울시립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