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기준 166만 8,329원으로 발표했다. 올해 163만 820원 대비 2.3% 올랐다.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 생계비 인상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물가 상승률이 낮아 초래된 결과다.

최저 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 비용’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는커녕 의식주를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최저생계비로 지급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지급제도가 ‘국민이 최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임을 생각하면 작금의 현실에 아쉬움과 씁쓸함이 남는다. 이렇듯 최저생계비가 실제로는 전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상률을 결정하는 규정들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최소 비용’이라는 점에 치중해 최저생계비를 책정했기 때문이다. 1년에 남자아이에게 필요한 옷을 반바지 두 벌로 가정하는 식이다.

최저생계비 제도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국가가 최소한 예산 지출을 줄이는 선에서 기초수급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금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등 법안의 개정이 절실하다. 중위소득이란 전체 국민들의 소득 중 가운데 값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변적이고 변화의 흐름에 민감하다는 점에서 최저생계비를 책정하는 데에 보다 현실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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