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지난달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철도 마피아라는 칭호를 얻게 됐다. 이로써 그의 직업적 사명감은 ‘깨끗하게 맑게’ 없어졌다. 검찰이 송 의원의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만큼 그의 체포는 확실해 보였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불체포특권을 통해 우리당 국회의원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송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사법처리를 피하는 ‘꼼수’도 어려운 듯 보였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오랜 정치생활 동안 다져진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사실 이번 부결에 공을 세운 건 송 의원의 탁월한 호소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 의원은 여야 의원실에 찾아 다니며 선처를 바라는 자필 편지를 돌렸다. 편지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의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소싯적 연애편지로 여자 여럿 울리셨을 호소력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송 의원의 언행에서 염치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주권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체포되면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못하고 붕 뜬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국민주권을 볼모로 협박이라도 하는 것인가. 그의 언행을 보고 있자니 괜시리 영화 <부당거래>의 명대사가 생각난다.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줄 알아요”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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