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오랜 정치생활 동안 다져진 인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사실 이번 부결에 공을 세운 건 송 의원의 탁월한 호소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송 의원은 여야 의원실에 찾아 다니며 선처를 바라는 자필 편지를 돌렸다. 편지는 자신의 결백을 호소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의리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다수의 의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소싯적 연애편지로 여자 여럿 울리셨을 호소력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송 의원의 언행에서 염치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국민주권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체포되면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이 주권 행사를 못하고 붕 뜬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국민주권을 볼모로 협박이라도 하는 것인가. 그의 언행을 보고 있자니 괜시리 영화 <부당거래>의 명대사가 생각난다. “호의가 계속 되면 그게 권리인줄 알아요”
김태현 기자 taehyeon119@uos.ac.kr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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