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에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부터 지난달 발생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까지……. 올해는 유독 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절감하게 됐고 정부도 국민 안전교육 강화에 힘쓰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안전에 대한 이런 관심은 재난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교육)의 강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안전교육은 아직 보완할 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시가 어려운 아동안전교육

아동안전교육은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항목을 중심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안전교육이다. 아동안전교육은 위험에 가장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아동안전교육은 원활히 시행되고 있지 않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연간 4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지난해 말 교육부, 안전행정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아동안전교육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 교사의 80.9%가 아동안전교육 의무시간을 인지하나 30.6%만이 아동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답변했다. 초등학교 교사는 전체의 절반 정도만이 아동안전교육 의무시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단 12.9%만 아동안전교육을 시행한다고 답변했다.

아동안전교육 시행에 대한 각종 의무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동안전교육이 잘 실시되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제도적인 문제이다. 현재의 연간 수업 시수는 제한돼 있다. 학교장이 기존 교육과정과 더불어 별도의 아동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일례로 초등학교 5, 6학년은 204시간으로 제한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에 아동안전교육을 추가해야한다.

둘째, 교사들이 아동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교재가 마련돼 있지 않다. 아동안전교육을 담당하는 각 부처 간의 협업체계가 미흡해 안전 관련 교육자료가 중복으로 제작되거나 교재 내용 중 누락되는 내용이 있어 실제 교육에 적절한 교재를 찾기란 어렵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듯하다.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과정 7대 안전교육 표준안을 올해 12월 말까지 마련 할 예정이다. 이 표준안을 토대로 초·중등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교과서에 이를 반영해 일선 학교에서 아동안전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교 안전교육, 실효성이 없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는 법령에 제시된대로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우리대학을 포함한 고려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대부분의 대학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안전교육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었다. 이 중 한국외대를 포함한 일부 대학은 세월호 여객선 침몰사고 이후에 훈련의 강도나 횟수를 증가하는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하지만 안전교육이 모든 재학생에게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는 문제도 일각에선 제기됐다. A(한국외대 13)씨는 “학교에서 실제로 대피 훈련 등과 같은 안전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건물 대피 훈련이나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교육만은 꼭 시행해줬으면 좋겠다”며 생각을 밝혔다.

대학교 측의 안전교육이 형식적일 뿐 학생들의 큰 참여를 이끌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보라(도시사회 12)씨는 “실제 대피훈련을 알리는 방송도 들었고 미리 훈련에 관한 공지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지만, 당시 교수님의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밖으로 대피하지 않았다”며 대피 훈련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 형식적으로만 안전교육이 진행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시설팀 박성하 주무관은 “절차에 따라 법령에 제시된 내용의 안전교육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이런 안전교육의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한 탓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안전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이처럼 아동안전교육을 비롯하여 대학교 안전교육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안전교육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인다.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권영철 교수는 “동일한 항목의 안전훈련이 일정 횟수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가장 높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시간이 가면서 희박해지는 휘발성을 갖고 있어 적절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훈련을 받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며 안전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강조했다. 이어 권 교수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소방, 경찰 등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재난의 규모가 크거나 재난 초기일수록 공공의 영역에서 개개인에게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교육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결국 재난 유형별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며 국민들의 안전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권 교수는 “국가는 국민이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와 장을 넓혀가야 한다. 특히 재난이나 사건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을 어린 세대들에게 먼저 실시하고 안전에 대한 철학을 정책에 반영해 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안전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승환 기자 ktaean544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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