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특별한 해로 기억됩니다.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던 해이기 때문이죠. 정부는 안전을 이유로 축제 기간 동안 시위와 집회를 제한하는 올림픽 평화법을 선포합니다. 이에 따른 휴교의 가능성은 대학 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립대신문 제282호(1988. 9.12)에 따르면 이희영 전 교무처장은 “휴교문제는 교무위원회 등에서 전혀 거론된 적이 없으며 학사일정에 따라 수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전 총학생회 오창렬 사회부장은 “공식적인 휴교의 가능성보다 교수들의 재량에 의한 산발적 휴강을 유도하는 것이 더욱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학생들이 휴교령에 대해 이토록 우려를 표했던 이유는 당시의 특수한 역사·정치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한 단독으로 개최된 올림픽은 오히려 민족의 분단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학생들은 올림픽 평화법이 정치인들의 민중운동 탄압의 수단이 되지는 않을까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대학도 이런 흐름에 따라 ‘공동올림픽개최를 위한 민중시대 결의대회’, ‘공동올림픽에 대한 당위성을 담은 편지보내기’ 등의 행사를 하며 휴교를 반대하고 단독올림픽에 대한 허구성을 폭로하고자 노력했다고 합니다.


김선희 수습기자 doremi61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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