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청소용역근로자들의 처우가 좋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2년 1월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지난달 6일 고용노동부는 이 보호지침 준수 여부를 조사해 대학 청소용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60개 대학(국·공립 60개, 사립 100개)을 대상으로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다. 이 중 우리대학처럼 청소근로자들을 용역 형태가 아닌 직접고용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대학들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모든 대학이 용역근로자에게 보호지침에 명시된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놓은 지침이다. 이 지침에는 용역근로자에게 최저시급이 아닌 시중노임단가*를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 결과 이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김민철 조직차장은 “우리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최저시급 이상을 보장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중노임단가에는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시중노임단가대로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빠른 시일 내 지켜졌으면 좋겠다. 노동조합에서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는 계약서상 부당 불공정 조항 여부, 근로기준법을 위시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도 포함됐다. 계약서상 부당 불공정 조항이 나타난 계약은 전체 191건 중 121건으로 주요 유형은 경영인사권 침해, 노동 3권 제약, 부당한 업무지시, 과도한 복무규율이었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학교 측이 직원교체 요구 시 용역업체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등 용역업체의 경영인사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용역업체 107개소에서 181건이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많다 보니 이를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례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매년 실태 조사 및 개선지도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차차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업종별 평균 임금 중 제조 부분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시중노임단가로 설정했다.

유예지 기자 yy023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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