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2호 (2013.9.16)
시립대 X파일 「남자가 당했다?」


한때 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학문화(서울시립대 교지) 성폭력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여학생 황 씨가 우리대학 온라인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에 대학문화 편집장의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대학문화 편집장 이 씨와 편집위원 정 씨가 황 씨에게 강제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황 씨의 주장에 정 씨는 ‘황 씨가 오히려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황 씨가 과거에 성매매를 한 적이 있다’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립대신문은 이러한 정 씨의 주장을 메일을 통해 제보 받았고, 그 내용을 제652호(2013.9.16) 시립대 X파일 「남자가 당했다?」에 실었습니다.

지난달 25일 드디어 이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황 씨와 정 씨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2000만원 상당의 소송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으로 상대방에게 각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법원은 정 씨가 현장에서 이 씨의 행동을 방조한 것은 맞지만 동영상을 직접 보여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황 씨에게는 ‘정 씨가 강제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줬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이, 정 씨에 대해서는 황 씨의 과거를 폭로해 인신공격을 한 점이 각각 명예훼손으로 인정됐습니다. 양 측 모두의 잘못이 인정되며 이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유예지 기자 yy0237@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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