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새로 적용된 최저시급은 5580원입니다. 이는 정부에서 최저시급을 높여 빈곤층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겠다며 지난해보다 340원 인상시킨 가격입니다. 최근 알바알선업체 '알바몬'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최저시급, 야간수당 등을 주제로 제작된 광고를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 광고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전달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의 현실을 잘 드러냈다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광고내용이 부당하다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이들은 PC방 업주대표 단체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방송중단을 요청한 주된 이유는 자신들이 ‘나쁜 사장님’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에 반발한 자영업자들은 '사장몬'이라는 카페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알바몬의 광고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고 결국 알바몬은 광고 세 편 중 한 편을  중단했습니다. 한 사장님은 “최저시급, 야간수당 다 챙겨주면 아르바이트생보다 남는 게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장님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한 건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A(21)씨는 “일이 쉬우니 시급이 적고 최저시급을 못 받는 것을 알고도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면 자기가 감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도 여기에 한 몫 거들었습니다. 덕분에 사장님들은 형편이 어려워 최저시급을 주지 못하더라도 벌금을 물거나 손해를 입지 않고 있습니다. 알바몬 광고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환경을 개선시키겠다는 정부가 각종 불법적 고용행위를 방치해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국회의원은 청년들의 열악한 아르바이트 처우 문제를 놓고 “고생은 약, 부당대우도 인생에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라”는 발언을 해 아르바이트생들의 원망을 사기도 했습니다.

최저시급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를 개선시킬 노력은 아르바이트생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어 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 부당한 처우에 대해 신고를 하더라도 정부의 조치는 경고 차원에서 끝난다고 합니다. 정부가 사장님들을 아끼는 애틋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애꿎은 알바몬은 광고를 중단하고 업주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지만 정부는 논란 이후에도 여전히 아르바이트생의 부당한 처우에 무심해 보입니다. 최저시급이 아무리 오른다 해도 적법한 고용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는 일에는 기업이 아닌 정부가 앞장서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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