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6호 (2013.11.25)
교양영어 면제 기준에 뿔난 13학번


지난 656호 기사 「교양영어 면제 기준에 뿔난 13학번」에서는 13학년도에 개편된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의 면제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했습니다. 우리대학은 신입생 특별영어시험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외부 공인시험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교양필수 영어의 수강을 면제하고 이에 대해서는 A+학점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서 평가하지 않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인 <대학영어(S)>, <대학영어(W)> 과목까지 면제되다 보니 면제 기준의 형평성과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양필수 영어 수강의 면제가 입학할 때 제출한 성적에만 한정되는 것도 학생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당시 대학영어센터 측은 정책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영어센터는 학생들의 잇따른 민원과 자체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이번 15학년도부터 신입생 특별영어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교양필수 영어를 외부 공인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도록 학점취득 특별시험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변경에 대한 이유를 교양필수 영어의 수강을 면제받은 학생들에게 A+학점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교육과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입생 특별영어시험을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연도부터 모든 신입생들은 교양필수 영어를 수강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전에는 신입생 특별영어시험의 성적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교양필수 영어를 수강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 이러한 학생들도 별도의 성적표 제출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이후에 교양필수 영어와 관련된 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학점을 계산하는 방법은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13학년도부터 교양필수 영어를 면제받은 학생들은 A+학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이에 대한 성적을 수료의 뜻인 S로 표시될 예정입니다. 대학영어센터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양필수 영어 교과목과 관련된 학점취득 특별시험을 계획한 바는 없다. 하지만 추후에 시행되어 해당 교과목에 대한 수강을 면제받더라도 전체 성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류송희 수습기자 dtp0214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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