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국립대의 경우는 해당 법의 구속을 받으며 공립대는 이를 준용한다. 이에 따라 국공립대의 회계에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심층보도팀은 발의된 배경과 실제적 내용, 그리고 대학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주-

 
 
지난 3일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재정회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대학생연합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기성회비 폐지가 논의된 지 약 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제기한 기성회비 반환소송에서 거듭 패소하면서 결국 기성회비를 걷을 수 없게 돼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하지만 재정회계법이 통과돼 사라진 기성회비를 수업료 명목으로 징수할 수 있어 대학들은 한 숨 돌리게 됐다.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로 분리됐던 국공립대학의 회계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예산인 대학회계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의 재정에 관한 자율성은 다소 높아질 전망이다.

 
대학회계는 재정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편성되며 재정위원회는 대학 구성원들과 외부인사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25일 입법예고된 후속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령)'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장은 재정위원회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기성회계가 사라지면서 처우문제가 불거졌던 기성회 직원들은 대학회계 직원으로 신규 채용될 예정이다. 또한 15년도 대학회계 예산의 경우, 학기가 시작된 뒤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14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다.


김준태 기자 ehsjfems@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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