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에 대한 특별감사가 진행됐다. 우리대학의 학생자치기구인 감사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2주간 감사위원회 세칙과 재정 세칙, 지난년도 감사기준안을 근거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총 10명의 감사위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과대를 피해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총학생회를 비롯한 각 단과대 학생회에서 큰 문제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정경대학이 행사상품을 배분함에 있어서 지급 수령 영수증을 갖추지 않아 총 10점이 감점된 것이 가장 큰 감점이었다. 감사기준안에 따르면 감점 10점은 주의 1회에 해당한다.

감사위원회의 김민성(세무 11) 위원장은 “횡령 등의 사유는 없었지만 감사 보고서 양식상의 오류가 많았다. 특별감사는 행사가 끝난 지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 없이 급하게 진행한 탓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는 한편 감사대상자들이 수정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점을 참작해 양식의 오류에 관해서는 따로 감점하지 않았다”며 차후에 있을 1학기 정기감사 시에는 양식의 오류 또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사가 끝난 후 감사위원회는 이번  연도 감사기준안을 만들고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감사보고서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돼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지난 26일 열렸다. 감사결과 총학생회 측에서 계약대금 잔액 15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계약대금 잔액은 1학기 학생회비에서 정산해 지불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새터 진행은 대의원 모두가 동의했기 때문에 해당 적자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에만 책임을 물 수는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감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창훈(철학 09) 총학생회장은 “모든 지출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타학교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대학의 작년 새터 역시 적자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 학생회비를 상당부분 새터에 지출해 차후 진행할 사업에 지장이 가지 않겠냐는 우려 역시 제기됐다. 이에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의 재원은 학생회비 이외에도 대학회계의 지원금, 사업수익 등이 있다. 학생회비를 새터 계약대금 잔액으로 써버렸지만 추후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을것”이라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새터에 대한 특별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대학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서울시립대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준태 기자 ehsjfems@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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