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노동절’로도 불리는 이 날은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고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자는 취지로 국가에서 제정한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성실한 모범근로자를 시상하는 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합니다. 한편 올해는 근로자의 날과 주말이 연이어 있어 꿀 같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재충전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공항과 기차역은 휴일을 즐기러 떠나는 사람들로 붐볐고 도로 위에서는 교통체증이 계속됐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상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어 이날은 일 하지 않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만약 이날 정상적으로 근무를 했다면 수당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관공서 공무원, 병원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근로자의 날이 ‘당연한 휴일’ 이거나 ‘돈을 더 받고 일하는 날’로 여겨지겠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여느 날과 다름없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바로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들 입니다. 일부 알바생들은 근로자의 날이 자신들에게도 해당하는 휴일이라는 사실 조차 모른 채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안다고 하더라도 휴무나 휴일수당은 커녕 최저시급도 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이 많습니다. 편의점 알바생 A씨는 “사장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렵다.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지 알바생들과는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어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근로자를 위한 날이라고는 하지만 소외된 알바생들에게 이날을 기념하는 것은 마냥 사치스럽게 여겨집니다. 사장님께 얘기를 꺼내는 것 역시 괜히 죄송스럽게 느껴집니다. 근로자의 날은 과거 미국에서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와 많은 업무부담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노동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투쟁한 날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적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많은 업무 부담에 시달려야 하는 알바생들이 근로자의 날에서 소외받게 됐을까요?

알바생 또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갖고 있는 의미처럼 알바생을 포함한 근로자 모두가 소외받지 않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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