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이동통신 3사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데이터의 양에 따라 요금구간을 선정하고 유·무선음성통화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가입을 원하는 고객들은 2만 9900원부터 시작되는 요금들 중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 양에 따라 요금을 선택하면 됩니다.

정부는 야심차게 내놓은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오히려 단말기 구입비용만 증가시켰다는 비난을 받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시행을 추진했습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이용하면 최대 약 7천억 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서민들을 위하는 척하는 정부의 생색내기로 밝혀졌습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할인들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아 통신비가 기존 요금제와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2년 간 통신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적용됐던 약정할인이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T끼리 온가족 할인’은 가족 구성원이 SK텔레콤을 이용한 햇수의 합이 30년 이상이면 50%까지 할인됐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전환할 경우 할인율이 줄어 30%만 할인됩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요금구간이 정교하게 나눠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작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데이터 양인 3.5~6GB 사이의 요금구간이 없습니다.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쓸데없이 많은 데이터를 선택해 비싼 요금을 지불해야하는 셈입니다.

물론 음성통화 사용량이 데이터 사용량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고객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 중 데이터 양에 구애받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정부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출시된 배경이 단통법에 있다고 보고 단통법을 추켜세운 바 있습니다.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으로 인한 경쟁이 불가능해지자 서비스 요금에 비용을 투자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을 위한다던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음에도 단통법을 포장하기에만 급급한 정부의 모습을 모른 척하기가 힘든 지경입니다.

글·사진_ 류송희 기자 dtp02143@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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