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절벽’ 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취업이 쉽지 않은 현재의 상황을 빗댄 말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실무를 접해보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다”며 대학생들을 현장으로 적극 내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실습생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합니다. 2013년에 교육부가 발표한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실습생들을 보호하는 강제성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장실습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고 대학생들의 불만이 커지자 뒤늦게 교육부가 행동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강제성이 있는 ‘현장실습 운영지침’ 제정안(이하 제정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수행업무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열정 페이’ 등 기존의 현장실습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제정안에서도 여전히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현재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교사, 간호사, 항해사 등 ‘자격 취득 요건을 위해 필수적으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학과의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분명 현장실습이지만 현장실습이 아니라는 교육부의 기묘한 논리입니다. 이번 제정안에서도 위 학과들은 포함되지 않아 많은 현장실습생들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해사 최중렬(25) 씨는 “많은 선박회사에서 25~40만원 수준의 임금이면 실습생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습생을 저임금 인력으로 취급한다. 기본적인 교육 커리큘럼도 확립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열정 페이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는 동시에 실무 교육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과들은 보험가입도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한경탁(24) 씨는 “작년 현장실습 중 과로로  실습생이 쓰러진 적이 있었다. 사고가 발생해도 아직 현장실습 관련 보험이 없어 보상받을 수 없다”며 아쉬움을 보였습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서는 학교와 기업 측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2017년 2월까지 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60%까지 허용한다는 부칙을 명시했습니다. 교육부가 악덕 기업의 처지를 고려해 열정 페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려나 봅니다. 교육부 취업창업지원과 엄중흠 사무관은 “기업과 학교 측은 2017년까지 실습지원비의 단계적 적용도 현실적으로 어려워한다. 부칙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전했습니다. 기업과 학교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는 교육부. 학생들의 어려움에는 언제쯤 관심을 가져줄까요.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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