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여학생들을 도둑촬영(이하 도촬)한 사건의 가해자 A씨가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우리대학 여학생들의 사진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고 수차례에 걸쳐 모 커뮤니티에 게시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여학생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올리며 이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총학생회는 지난 7월 14일 우리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과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알렸다.

같은 날 학생상담센터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면담이 이뤄졌다. 이후 소집된 징계위원회에서 가해자는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한 가해자 측의 재심의 요청은 없었다. 경찰조사의 경우 피해자 측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추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사법처리도 가능하다.

우리대학 학생 B(21) 씨는 “학교의 처벌에 대해서는 무기정학 처분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처벌이 징계해제로 이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효하면 좋겠다”며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 측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 cheers7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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