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의 상징인 대학교수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학사회를 유심히 살펴보면 대학교수 사이에도 여러 직급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급들 중에는 청년 고용 문제에서 주로 언급됐던 비정규직과 같은 직급도 존재합니다. 바로 비정년트랙 전임교수(이하 비정년트랙)인데요. 비정년트랙 교수들의 처우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정년트랙은 연세대학교에서 2003년 처음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전임교원확보율’에 포함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로 인해 대학가에 우후죽순으로 비정년트랙 교수가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임교원 확보율은 교육부의 주요 대학평가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게 되면 대학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정년트랙은 정년트랙교수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 유동성이 큰 직급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분류상 전임교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 방식은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교육 인건비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상황에 처한 사립 대학교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처우는 어떠할까요? 2015년 1학기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대학들은 비정년트랙 교수에게 정교수 연봉의 40~6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교수 1명을 고용할 비용으로 비정년트랙 교수 2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대학에 따라 개인 연구실조차 배정받지 못하여 기본적인 권리와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년트랙 제도를 비판하고 이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의식했는지 2013년부터 원래 허용하고 있었던 비정년트랙 교수의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계약 형태를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재임용 횟수가 제한된 교수는 전임교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립 대학교의 비정년트랙 비율은 줄어들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약 형태를 무기 계약직으로전환하여 비정년트랙 비율을 전임교원 확보율에 포함하는 것이 여전히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 A씨는 “대학이 자본에 종속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단기적인 시각으로 대학을 구조조정 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고등교육을 위한 재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투입하여 대학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실태를 알고도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정년트랙 교수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교육부, 언제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줄까요.


박소정 기자 cheers7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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