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세와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고도 노후된 주택의 수리까지 직접 떠맡고 있는 학생들. 이들이 겪는 수난은 주택 관리문제뿐만이 아니다. 대학생 원룸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원룸세입자 대학생 중 49.4%가 ‘계약 위반’이나 ‘보증금 반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다. 그것이 부당한 일인지 모르거나  설사 알려지더라도 대응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문제를 다루는 『민법』은 주택분쟁을 겪을 때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많아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해당하는 대학생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 문제를 보완하고자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택보호법)이 제정됐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월세분쟁을 상담하는 공인중개사 서철원 씨는 “대학생 세입자들이 주택문제에서 항상 ‘경제적 약자’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보호법을 통해 집주인보다 세입자들이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우선변제권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다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기존에는 2년 이하의 계약을 한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을 법적 책임이 없었다. 그러나 주택보호법에 따르면 1년 단위의 계약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는다면 형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계약만료를 앞두고 일정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연장에 관한 내용이나 계약종료기한을 전달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묵시적 갱신’을 보장 하는 등 주택보호법의 세부규정들은 세입자들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준다. 

하지만 주택보호법이 모든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야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서 씨는 “실제로 주택관련 분쟁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계약서조차 보관하지 않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일부 피해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다. 대학생 세입자 중 58.4%가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생들은 70.6%가 “알지 못해서”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서 씨는 “사전에 피해를 막고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계약내용을 꼼꼼히 읽어보고 전입신고나 계약 시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등의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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