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복위 “후원금 영리목적 아니야”
의료법… 후원금 영리목적으로 간주돼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는 2013년 1학기부터 라식·라섹 수술 지원 사업(이하 라식·라섹 사업)을 진행해 왔다. 라식·라섹 수술 사업은 신청자로부터 지원서와 시력검사표를 제공받아 대상을 선발하고 시술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라식·라섹 사업은 교내 재학생, 휴학생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할 뿐 아니라 약값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라식·라섹 수술에 드는 진료비를 학복위에서 모두 지급해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라식·라섹 사업 불법 소지 다분해

하지만 학복위의 라식·라섹 사업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라식·라섹 수술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 비급여대상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행위, 즉 진료비를 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학복위가 안과와 제휴를 맺어 사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학복위가 2015년 기준 강남서울밝은안과로부터 400만원, 강남맑은세상안과로부터 150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문제가 됐다.


후원금, 영리목적인가 아닌가

학복위가 안과로부터 받은 후원금은 영리목적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학복위는 영리목적으로 환자들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학복위 김성후(행정 11) 위원장은 “최근 안과 간 경쟁이 치열하다. 그렇기 때문에 안과가 학복위 사업에 뛰어든 이유 중 홍보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라식·라섹 사업에 선정된 학생들에게 두 안과 중 어느 곳을 가라고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병원을 홍보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안과의 시술 목적이 홍보가 아니라 순수한 기부이기 때문에 영리목적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학복위 김덕현(행정 12) 위원은 “후원금은 학복위 일반재원으로 야식사업 등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쓰인다.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후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식·라섹 사업 후원금에 대한 법적 해석은 학복위의 입장과 대치된다. 우리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임정하 교수는 “라식·라섹 시술병원으로부터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지급받는 경우 영리목적이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리목적이란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윤을 취하는 모든 경우를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무법인 충정의 임치영 변호사는 “학복위가 라식·라섹 수술 지원 사업에 대해 홍보를 한 것은 후원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학복위가 라식·라섹 수술 지원사업에 대해 홍보를 한 것이 후원금을 받기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라식·라섹 사업이 불법이라면

만약 학복위가 안과로부터 영리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것이라면 수사권이 있는 기관들이 조사·수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 김민성 위원장(세무 11)은 “의료법상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후원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맞다면 후원금을 수령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의도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면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소은 기자 thdms0108@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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