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가 인터넷신문에서 판을 치고 있다. 과도한 선정성을 가지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십이나 이슈 등을 보도하는 인터넷신문을 ‘사이비언론’이라 한다. 사이비언론은 언론의 탈을 썼지만 어떠한 양질의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비언론은 기관이나 기업에 명예를 훼손하는 인터넷 기사를 게재할 것으로 협박해 광고나 협찬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비슷한 기사를 제목만 바꿔 여러번 게재하는 어뷰징이나 내용과 관련없는 낚시성 제목 등을 다는 언론 등도 사이비언론에 포함된다.

사이비언론에 대한 피해는 막심했다. 한국광고주협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에 의하면 기업 홍보담당자의 86.4%가 “인터넷 기사 등을 빌미로 광고, 협찬 요구를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광고계는 포털 뉴스 유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법률의 제정을 청원하기도 했다. 사이비언론에 대해 정부와 포털은 「신문법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각기 다른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양측의 대응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법 개정,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어

늘어나는 사이비언론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인터넷 신문 등록 기준을 “취재 인력 2명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인력 3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에서 “취재 인력 3명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적으로 고용할 것”으로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재 및 편집관련 상시고용인력 기준을 강화해 언론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도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각층에서 여러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인터넷신문사의 규모로 사이비언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은 “광고주협회가 유사언론으로 꼽은 매체 가운데 5명 미만의 취재인력을 두고 있는 매체는 거의 없다”며 개정안의 부당함을 말했다. 오히려 대형 언론사에서 사이비언론 행위를 양성하기도 했다. 조선닷컴은 ‘검색 아르바이트 매뉴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색 아르바이트 매뉴얼에서는 어뷰징 행위를 통해 기사를 작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인터넷신문의 대안언론적 측면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노동 · 인권 · 소수자 등을 대형 언론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깊게 다루는 다양한 소규모 인터넷신문이 존재한다. ‘평화뉴스’와 같이 지역사회의 소식을 전하는 소규모 인터넷신문도 있다.  ‘ㅍㅍㅅㅅ’나 ‘슬로우 뉴스’ 의 경우 기존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색다른 시각을 제공해 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신문들은 개정안의 강화된 기준에 의해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인터넷신문의 85%가 문을 닫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우려도 있다. 소규모 언론이 나날이 증가하고 ‘1인 미디어’까지 등장하는 현 상황에 개정안은 시대를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칫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포털,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 요구돼

사이비언론 자체도 문제지만 포털이 사이비언론의 숙주 역할을 한다는 비판도 있다. 유사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에 따르면 기업 홍보담당자의 59.8%가 “포털이 유사언론과 기사제휴를 하는 것이 유사언론 행위가 만연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의 포털사업자들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설립을 제안하며 사이비언론을 인터넷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대응했다. 평가위는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 등 언론 관련 협회와 학회,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평가위는 사이비언론행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포털에서의 뉴스의 제휴와 퇴출을 결정해 사이비 언론이 판치는 인터넷 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를 발표했다.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측은 평가위에 대한 비용과 기술만 지원하고 뉴스제휴에 대해선 평가위의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가위의 설립은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외부기관으로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이용률 중 포털 뉴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65.9%까지 상승했다. 2013년 네이버의 광고 수익은 총 3691억 2900만원이며 이 중 14.2%인 741억 8300만원이 뉴스가 기여한 부분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털의 사회적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여라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발간한 ‘사이비언론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뉴스제휴사 평가도 외부에 권한을 줄 테니 알아서 결정하라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포털이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로서 져야 할 마땅한 책임에 대해 생각해 봐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렬 기자 fufwlschl@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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