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현장의 모습은 충격적인 장면들로 세상에 알려졌다. 수십 명이 연행됐고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다. 경찰은 한 달 전에 광화문으로 행진하겠다는 시위대 측의 신고를 별다른 근거 없이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집시법에 따라 광화문은 시위가 가능한 곳이다. 그러나 경찰은 별다른 근거 없이 해당 집회를 불법적 집회로 예측하고 엄정한 대처를 하겠다고 선포했다. 경찰은 차벽과 물대포를 통해 이를 진압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공격하는 폭력들이 발생했다. 결국 평화적 시위는 실패했다.

현재 법 집행 과정을 보면 과연 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 경찰은 폭력시위를 문제 삼아 공권력에 도전한 시위대의 주최자를 엄벌하겠다고 했다. 물론 시위 내 폭력은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그 화살이 엄한 곳을 향해선 안 된다. UN에서 한국정부에게 "집회의 주최자가 집회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고 지적한 것이 고작 한 달 전이다.

경찰은 8명의 시위자들에게 형법인 ‘일반교통방해’로 구속영장을 처리했다. 시위에서 일어난 교통방해는 집시법에 근거해 처벌돼야 한다. 그러나 형법에 속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중범죄로써 집시법에 비해 형량이 매우 무겁다. 이래서야 시위대에 대한 보복성 법집행에 대한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지 않는가.

법치의 핵심은 ‘법을 통해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보장 하는 것’에 있다. 그 시민에는 물론 민중총궐기의 시위대도 포함돼 있다. 분명 시위 내 폭력이 있었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처벌은 공정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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