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교육부는 ‘교육개혁 촉진을 위한 대학규제혁신 방안(이하 대학규제혁신)’을 발표했다. 대학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발표된 지 3개월만이다. 대학규제혁신은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통과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에 해당한다. 대학규제혁신은 대학에 시행되고 있는 법안과 운영 규정을 수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숨가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

교육부는 이미 대학구조개혁평가 D·E 등급에 해당하는 대학들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아직 통과가 확정되지 않은 법안에 기반한 방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2015년 내로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평생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하위대학의 기능전환을 유도하고, 우수대학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운영 보완의 측면에서 설계된 방안에는 사용하지 않는 교육용재산의 수익용재산으로의 변경 확대가 있다. 기능전환의 측면에서는 ▲선(先)취업 후(後)진학자들을 위한 대학 교육 여건 개선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기반한 하위 대학의 기능전환 체제 구축 ▲계약학과 운영의 효율성 증진 등이 포함됐다. 

운영 측면의 변화, 재산 전환 확대 돼

대학 운영에 관한 규정은 대학에 운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학이 활용하지 못하는 교육용재산의 용도를 수익용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상당수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로 사용하지 않는 대학 내 시설이 있어도 이를 활용하거나 처분하지 못한 채 유지·관리 비용을 지출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은 일부 교육 시설을 특정 조건하에 외부인에게 임대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대학에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대학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학교육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은 3.2%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명시된 연간 3.5%의 소득 기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수익용재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이 미미한데, 이를 확대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논평을 통해 대학이 교육용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변경한 뒤 이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재정운영에 보탬도 안된 채 사학법인의 재산만 불려주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다방면에서 시행될 대학 기능 전환

교육부는 성인학습자들과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이 일부 교육 체제를 변경하도록 유도했다.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의무 수업일수를 줄였다. 성인 학습자 대상 수업에 전임교원의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대학이 교육 대상 범위를 넓히고 일반 시민과 재직자들의 학습을 위한 시간적 부담을 줄여 성인의 대학 수업 이수를 권장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계약학과의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기업 소속직원의 교육을 대학에서 이행하는 형태의 정규학위과정이다. 향후 교육부의 방안에 따르면 계약학과 설립 인정 범위가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해진다. 또한 계약학과 수업 장소 기준을 확대하는 등 대학의 계약학과 운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이러한 방안을 통해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부터 오는 대학의 타격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학규제혁신에는 하위등급 대학에 대한 기능전환 지원체제 방안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발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D·E 등급에 지정된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에 기능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기능전환이 확정된 대학은 없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시행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학으로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을 파악한다. 이후 교육부의 권고 방향에 따라 기능전환을 원하는 대학은 법적 절차를 거쳐 교육목적 법인 또는 교육 외 목적 법인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본 방침에 대해 고려대 세종캠퍼스에 재학 중인 이원진(21) 씨는 “교육부에 의한 독자적인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고 개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학생 개개인의 문제에 있어서 급작스러운 기능 전환은 분명 반발과 혼란을 초래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소정 기자 cheers7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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