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과학대학과 예술체육대학이 채택하고 있는 단과대 학생회 지원금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단과대 지원금 제도는 각 단과대 차원에서 소속 학부과로부터 지원금을 수납하는 제도로 단과대 학생회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한다.

단과대에 지원금을 납부해야 하는 학부과는 학부과 학생이 납부한 학생회비로 지원금을 마련한다. 도과대 대표자 회의 참석자 A씨는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과 학우들에게 학생회비 납부 압박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수입이 없어도 지출은 확정

단과대 지원금 제도의 운용은 각 단과대 학생회에 달려있다. 공과대학과 인문대학은 소속 학부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으며 경영대학, 자유융합대학의 경우 소속 학부과와 단과대가 하나의 학생회를 이뤄 지원금 제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 도과대의 경우 각 학부과 신입생 정원에 2만원을 곱한 비용을 지원금으로 수납 중이며 예체대는 1만원을 곱해 지원금을 책정해왔다. 

예를 들어 80명의 신입생을 받는 도과대 소속 학부과는 160만원의 지원금을 도과대에 납부해야 한다. 자연과학대학과 정경대학은 지난해 각각 학부과 신입생 정원과 학생회비 납부자 수에 따라 학부과마다 지원금에 차등을 뒀으며 이번해 지원금 제도에 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단과대 학생회는 우리대학으로부터 총학생회비 배분금 등을 받아 운영된다. 총학생회비 중 35%가 단과대별 총학생회비 납부율에 따라 각 단과대에 배분되며 대학 차원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지원한다. 소속 학부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단과대의 경우 타 단과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사한 금액을 지급받지만 지원금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사업비를 확보한다.

2024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에 출마한 도과대 선본 서민서 정후보는 “이번해 인수인계를 받고 예산안을 구성한 결과 소속 학부과로부터 지원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원금 제도가 없는 인문대학 선본의 윤현서 정후보는 “이번해 우리대학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며 “이번해 예산안을 확정했고 추가 지원금 확보의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고 전했다.

지원금을 소속 단과대에 납부해야 하는 학부과 입장에서 단과대 지원금 제도는 달갑지 않다. A씨는 “신입생들의 학생회비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도과대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며 “예산안 기획 과정과 한 해 동안의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고 말했다. 극단적인 예로, 학생회비 납부율이 매우 저조해 수입보다 단과대에 납부하는 지출이 클 수 있다. 도과대와 예체대 모두 각 학부과 정원과 학생회비 납부율을 고려하지 않은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신입생 정원이 상대적으로 큰 학부과의 경우 학생회비 미납부자가 많아 이러한 단순 계산에 더 큰 부담을 안는다. 

A씨는 “해당 문제를 근거로 도과대 대표자 회의에서 학생회비 납부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하는 정경대의 방식을 제안했었다”며 “학생회비 납부는 각 학부과 학우들의 의지에 달려있어 학부과 학생회가 예측할 수 없기에 지원금 제도 또한 유동성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 정후보는 “신입생 정원 규모가 큰 학부과가 가지는 부담이 해당 학부과 학생회 운영에 어려움이 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도 “도과대 소속 학부과가 가지는 부담을 함께 책임지기 위해 학생회비 납부 독려를 도과대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자과대와 정경대가 각각 채택한 지원금 제도는 앞선 도과대와 예체대의 문제점을 보완한 모습이다. 자과대의 경우 각 학부과 신입생 정원을 기준으로 학부과마다 지원금에 차등을 뒀다. 신입생 정원이 많은 학부과의 경우 지원금에 대한 부담이 강할 것으로 판단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신입생 정원에 곱해 지원금을 책정했다. 정경대는 각 학부과 학생회비 납부자 수에 1만 5천원을 곱해 지원금을 산정했다. 

신입생 정원이 80명인 학부과에 160만원의 지원금을 요구하는 도과대와 달리 신입생 80명 중 20명만 학생회비를 납부했다면 30만원을 지원금으로 수납하는 방식이다. 정경대 학생회 소속 B씨는 “정경대 학생회 사업을 진행할 때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 간 수혜 차등을 두기 때문에 채택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모든 것은 관례”

각 학부과가 소속 단과대에 납부하는 지원금은 학부과 학생회비로 구성되지만 학생회비 납부자의 권리와 이익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지원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정경대를 제외한 모든 단과대는 학생회비 납부자가 아닌 신입생 정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책정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각 단과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 학생회비 납부자로부터 나온 운영비가 미납부자에게 쓰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체대 소속 학우 C씨는 “학부과에 낸 학생회비 중 일부가 예체대에 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지원금에 기여한 사람보다 수혜자가 많다는 것은 학생회비 납부자가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역설했다. 

이번 재선거에 출마한 예체대 선본 ‘클로버’의 공약에서도 예체대 소속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여럿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문제 제기에 예체대 선본의 홍민서 정후보는 “예체대 전체 구성원의 대의기구인 대표자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이라며 “단과대 학생회는 학부과가 납부하는 지원금만으로 운영되지 않기에 단과대 전체 구성원을 수혜 대상자로 둔다”고 설명했다. 

학생회비 납부자 수를 지원금 책정의 기준으로 해 타 단과대 지원금 제도를 보완한 듯한 정경대의 지원금 제도에도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해 정경대 학생회가 진행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정경대 소속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뒀다. 단과대 지원금 수납 과정에서 학생회비 납부자 수가 기준이 돼 금액이 학부과마다 일정하지 않게 책정되지만 행사 참여 자격은 변화 없이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 모두에게 부여된다. 

일부 학부과에서 학생회비 납부율이 낮아 단과대에 지원금을 적게 내고 정경대 학생회 주관 행사 참여에서 타 학부과보다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 또한 발생 가능하다. 정경대 소속 학생 D씨는 “지난해 학생회비를 내지 않았지만 행사에 지원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었다”며 “학부과에 납부하는 학생회비가 단과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단과대 행사에는 편히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번해 모든 단과대는 지원금 제도를 ‘현행 유지’한다. 지원금 제도의 존립과 지원금 책정까지 지난해 진행됐던 방식을 고수했다. A씨는 “단과대 대표자 회의 당시 구체적인 예산안 공개와 지원금 책정 방식 변경을 요구했다”면서도 “단과대 학생회 측은 지원금 제도를 두고 운영과 책정 방식이 관례임을 강조했다”고 대표자 회의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 정후보는 “지원금 제도를 전제로 둔 지난해 예산안을 기반으로 이번해 예산을 기획했기에 지원금 제도 유지가 불가피했다”며 “학생회비 납부자와 미납부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납부자만을 대상으로 둔 혜택을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단과대 학생회가 예산안 기획 과정에서 전체 예산 감축을 강행하지 않는 한 앞으로의 지원금 제도에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 정후보는 “이견 없이 소속 학부과들이 상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대학 학생의 귀중한 학생회비를 원천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원금 제도로 충당한 단과대 운영비 집행에는 청렴함과 효율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학생회비 미납부자를 포함한 단과대 운영비를 구성하는 모든 단과대 구성원에게도 정당한 복지가 제공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회비 납부자, 미납부자의 혜택 수혜 정도와 운영비 기여도의 차이 사이에서 각 단과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A씨는 “이미 지원금 책정과 납부가 확정된 상태이기에 학부과 학생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단과대의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기대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도과대 소속 학부과의 경우 이번달 안으로 단과대 학생회에 지원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 정후보는 “다음 학생회에 단과대 지원금 축소 논의를 포함한 대표자 회의에서 의견으로 제시된 보완점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단과대 지원금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 제시와 명확한 결과가 제시돼 학생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어내야 한다. 홍 정후보는 “단과대 학생회라는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소속 학부과에서 논의를 요청한다면 언제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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