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가 배분받는 총학생회비가 증가한다. 지난 1월 열린 전체일꾼수련회(이하 전일수)에서 김성후 전 학복위원장은 총학생회비 배분율을 변경한 세칙개정안을 발의했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세칙이 개정됐다.

학복위 예산은 총학생회비, 학교 지원금, 자체 수입금, 기업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학복위는 수입 중 약 36%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후원받았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후원금이 의료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관련기사 제680호 3면 「학복위, ‘의료법 위반’했나」 참조). 김성후 전 학복위원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왔던 후원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족한 예산으로 인해 사업을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세칙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세칙개정 결과 학복위가 지원받는 총학생회비 배분율은 3.28%에서 7%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단과대학과 총학생회의 배분율이 줄게 됐다. 김덕현 학복위원장은 “총학생회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총학생회비 납부자를 대상으로한 혜택에 대해 논의 중이다. 어떤 혜택을 부여할지 향후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난해 대비 약 400만원 가량의 예산이 감소했다. 학복위는 이에 대해 학교 측의 지원을 받겠다고 밝혔다. 학복위원장은 “학교 지원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학교 측과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학복위원장은 “학생들의 관심이 저조했던 일부 외부기업 제휴 사업을 중단하고, 학우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사업들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박미진 기자 mijin349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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