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장 사퇴, 보고 통해 이뤄져야
학생자치 통합 해치는 회칙 지양해야


총학생회장 사퇴에 관한 회칙개정 논의가 지난 6일 열린 제1차 정기대의원회의에서 이뤄졌다. 2016년 학생자치기구 재선거 당시 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의 사퇴 가능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퇴 규정 없어, 절차 마련 필요해

총학생회칙에는 총학생회장의 사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총학생회장이 사퇴했지만 회칙에 근거가 없어 혼선을 겪었다. 당시 고우석 총학생회장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대의원회는 사퇴를 무효 처리했고 추후 대의원회의에서 사퇴를 의결했다. 지난 학생자치기구 재선거에서도 회칙이 없어 총학생회장 권한대행 사퇴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관련기사 제687호 3면 「선관위 “선거운동 자격 없어…”, 의견 분분」 참조). 오수빈 대의원회의장은 “지난 재선거 당시 권한대행직 사퇴에 관한 논란이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총학생회칙 개정에 대해 논의해야한다”고 논의배경을 밝혔다.

경영대 학생회 이형수 회장은 “대의원회의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난 재선거 당시 대의원회에서 사퇴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이후 대의원회가 사퇴를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번복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호인 총학생회장과 몇몇 대의원들은 대의원회가 사퇴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장은 “회칙에 총학생회장 사퇴에 대한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다”며 “별다른 절차 없이 총학생회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비칠 수 있다. 대의원회의 혹은 전체학생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사퇴 입장을 표명하도록 회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김대환 교수는 “사퇴 의사를 보고하고, 사퇴서를 제출하는 것 자체로 사퇴 효력이 생긴다고 봐야 한다. 만약 의결을 통해 사퇴를 결정하게 되면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악의적으로 의결을 지연시키는 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김 교수는 “학생회의 경우, 전체 학생을 대변할 수 있는 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 등 학생자치기구에 보고하면 사퇴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퇴막는 탄핵, 부작용 우려돼

사퇴를 막을 방법도 논의했다. 경영대 학생회 이형수 회장은 “총학생회장의 개인적인 결함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이때 자발적인 사퇴를 제한할 수 있는지 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사퇴를 하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사퇴사유에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의원회에서 탄핵위원회를 구성해 총학생회장을 탄핵하면 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장이 사퇴의사를 밝힌다하더라도, 대의원회가 탄핵권을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총학생회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도 대의원회가 이를 무효화 하고 탄핵논의로 넘기게 되면, 의결이 미뤄지는 등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탄핵과 같은 절차를 통해 사퇴를 막는 것은 학생자치의 통합을 저해하고 논쟁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사퇴 의사를 표했을 때 권한대행을 선출해서 업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한대행직과 관련된 회칙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오수빈 대의원회의장은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 역시 누락된 부분이 많다. 권한대행도 총학생회장과 같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총학생회장과 같은 절차로 사퇴하는 방향으로 회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의원회의에서 논의된 회칙이 개정되려면 전체학생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전체학생총회에 회칙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장의 발의나 일반 학생들 500인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다. 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에서 사퇴에 관한 회칙 개정에 앞장서고자 한다. 대의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운영위원회를 거쳐 전체학생총회에서 회칙개정을 발의할 계획”이라 밝혔다.


 박미진 기자mijin349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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