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의 혼인신고 거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법원은 현행법상 동성결혼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순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이전에도 “혼인은 남녀 간 육체적, 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이기에 민법은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법적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받는 것은 아직 힘들어 보인다.

동성결혼을 주장하는 측은 사회 인식의 변화를 반영해 달라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동성결혼에 대한 사회 분위기가 어떠한지가 관건이다. 많은 개선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불편한 시각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2000년부터 퀴어퍼레이드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면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넓어지고,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퀴어퍼레이드가 동성애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악화시키기도 했다. 대중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림을 그린 부채를 나눠준다든가, 논란거리가 되는 쿠키를 판매하는 것 등은 오히려 동성애의 입지 확보에 있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연히 성소수자들의 입장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회적 측면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수준의 행사를 시행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 전달에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상제(행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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