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전국이 떠들썩하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막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러한 소란은 의문스럽다. 소란의 초점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 있지 않았다. 3만원·5만원·10만원이라는 각 항목의 상한선에 모든 관심이 몰려 있었다.

김영란법의 데뷔 무대는 대학이었다. 한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사준 것이 첫 신고로 접수된 것이다. 서면 신고가 아니었기에 법 위반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지만 캔커피가 가지는 영향력은 컸다. 캔커피는 김영란법의 모호성을 부각했고 김영란법에 대한 관심은 다시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에서 멀어졌다. 취업계 등 각종 대학 현안이 김영란법을 흔들었다. 법의 과잉 적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첫 술에 배부르랴. 김영란법은 적용 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학이 법 적용대상에 포함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영란법의 헌법소원 심판 판결문에 ‘교육계와 언론계의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 없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라고 명시된 것은 뼈아프다.

대학 사회는 김영란법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 김영란법 시행은 관행에 젖어 생각하기를 멈춘 대학 사회에 대한 경고음이다. 무엇이 이러한 법을 만들었는지 살피기 위해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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