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 통해 일부 인정될 전망 11월 중 발표 예정


 ‘김영란법’으로 제동이 걸렸었던 취업계가 학칙 개정을 통해 일부 인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마지막 학기 혹은 초과 학기에 재학 중인 조기 취업자를 대상으로 취업계가 인정된다. 교무처 관계자는 “11월 중 학칙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확한 공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취업계는 졸업 전에 취업을 한 학생들의 출석을 일부 인정해주던 관행이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계 관행도 이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학과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교육부는 지난 9월 대학별 학칙 개정을 통해 취업계를 일부 인정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를 수용해 우리대학은 학칙 개정에 착수했고 학칙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향후 개정될 학칙에 따르면 정규직, 계약직, 인턴으로 채용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계가 인정된다. 취업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취업 형태에 따라 지정된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계약직을 포함한 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사실확인서, 합격통지서(추후 재직증명서 대체) 중 한 가지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인턴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사실확인서 중 한 가지 서류를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조기 취업자에 대한 성적 제한은 따로 부여되지 않을 전망이다. 교무처 관계자는 “학생이 교수가 지정한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을 하면 교수 재량으로 성적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정 기자 cheers71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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