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학부 모 교수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5차 윤리위원회가 지난 9일 진행됐다. 환경공학부 모 교수의 수업시간 내 인권침해 및 성폭력 행위를 고발하는 대자보가 작년 12월 7일에 게시된 후, 지난 9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윤리위원회가 소집됐다.

교무과 측은 현재(3월 11일 기준) 공식적인 결과문을 작성 중에 있으며 나흘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각 윤리위원들의 최종적인 의결서를 받은 뒤 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이를 통보한다는 것이다. 교무과 측은 5차 윤리위원회에 불참한 윤리위원은 두 명이며 이들에게도 회의 이후 의사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교무과 김현우 주무관은 “5차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포함한) 결과가 나왔다”며 “윤리위원들의 의결서를 취합한 뒤 공문의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리위원회 측에서는 지난달 27일 내려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모 교수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했으나 특별인권교육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나 날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문을 통해 ‘피진정인은 학문적 진리를 탐구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수로서 일반 직장인보다 높은 진실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되고, 이에 위배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교수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써 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인한 교무처장은 “윤리위원회는 결과만 내고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피신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모든 사항을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최종적인 역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제1공학관 입구에 게시된 모 교수의 사과문
총 다섯 차례 진행된 윤리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았다. 우리대학의 교원윤리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의 회의와 의사록은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회의의 내용은 알 수 없고 결과만 통보받았다”며 “윤리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수만으로 이뤄진 윤리위원회에서는 신고인을 배려하지 않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신고인 A씨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3차 윤리위원회에서 “윤리위원 중 한 분에게 ’교수님 명예를 생각해봤을 때 징계를 받는 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나 죄책감은 안 드냐‘는 말을 들었다”며 불쾌함을 토로했다.

이에 당시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한문섭 교수는 “당시 회의에서 죄책감이라는 표현을 들은 기억은 없다”며 “신고인이 높은 징계 수위를 요구해, 교수 사회에서 이 정도의 징계는 거의 없었다며 과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신문에서는 지난 700호 ‘교수 인권침해로 윤리위 열려’ 기사를 통해 지난달 28일 마지막 윤리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으나 28일 윤리위원회는 9일로 연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교수는 “윤리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시할 것을 권유했고 피신고인도 그에 동의했기 때문에 사과문 게시 이후의 학내 여론을 파악한 뒤에 마지막 윤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방학 중에 공식 사과문을 게시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피신고인이 사과문 게시 날짜를 개강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모 교수의 사과문이 제1공학관 게시판에 게시됐다. 사과문에는 △수업 중에 이뤄진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사죄 △학교의 절차를 따르고 요청(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신고인 A씨는 모 교수의 사과문에 대해 “진정성보다는 형식적인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교수는 서울시립대신문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글·사진_국승인 기자 qkznlqjffp44@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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