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우리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CBS 노컷뉴스는 지난달 14일 신 구청장이 다른 연구자의 논문과 정부 보고서를 짜집기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CBS 노컷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신 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 노인복지 정책방향 전환에 관한 연구’에서 정확한 출처나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사용된 문장이 상당수 발견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규정(이하 연구윤리규정)’에서는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및 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연구처에서도 신 구청장의 논문 표절 여부를 밝히기 위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논문의 표절 등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개최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예비조사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지 30일 이내로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예비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예비조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날짜의 기준이 되는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기간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처 조연호 주무관은 “예비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연구처로 접수돼야 하지만 직접 들어온 제보는 아직 없다.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은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보일이 기준이 된다.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우리대학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쟁점이다. 연구윤리규정은 신 구청장이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인 2007년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연구처는 연구윤리규정 제정 이전의 사안도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지를 예비조사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vincent080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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