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연구처에서도 신 구청장의 논문 표절 여부를 밝히기 위해 예비조사를 진행 중이다. 논문의 표절 등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면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개최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본조사를 시행하기 이전에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본조사 실시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절차가 바로 예비조사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들어온 지 30일 이내로 예비조사에 착수해야 하고, 예비조사 착수 후 30일 이내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예비조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날짜의 기준이 되는 제보가 없었기 때문에 조사기간에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처 조연호 주무관은 “예비조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연구처로 접수돼야 하지만 직접 들어온 제보는 아직 없다. 예비조사에 착수한 것은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제보일이 기준이 된다. (기준일이 없기 때문에)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우리대학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쟁점이다. 연구윤리규정은 신 구청장이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인 2007년에 제정됐기 때문이다. 연구처는 연구윤리규정 제정 이전의 사안도 연구윤리규정을 적용해 제재할 수 있는지를 예비조사 단계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주무관은 “빠르면 5월 말에서 6월 초쯤에 본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빈 기자 vincent0805@uo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