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 청년실업 증가율은 OECD 가입국 중 4위였고, 실업률은 9.2%였다. 작년 청년실업률은 그보다 더 오른 12.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청년일자리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 취업자 수는 단순노무자와 판매종사자 그리고 근속연수가 1년 이하인 단기 계약직 중심으로 증가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해 청년층 임금근로자에서 35%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원인으로 △청년일자리 자체의 감소 △질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을 꼽았다. 2003년부터 2015년 동안 청년 인구는 8.2%p 감소했음에도 청년취업자가 13.7%p 감소한 것으로 보아 청년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노조가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수는 전체 노동시장에서 7.6%만을 차지해 청년들의 수요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후보자 시절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공약으로 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우리국민은 OECD 가입국 중 최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그 결과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최하위권이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저녁과 휴일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현재 법정 노동시간의 상한인 주당 52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3%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휴일노동을 포함하여 주 52시간의 법정 노동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제외할 경우 최소 11만 2천개,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만 4천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으로 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노동시간 실태와 단축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 663만명(전체 노동자의 34.3%)에게 주5일 근무제가 적용되면 새로운 일자리 51만~70만개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고용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 40시간 근무제를 전면 적용하면 51만~70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주 52시간 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면 59만~7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가능하다’고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특례산업 등의 사업체를 그대로 예외로 둔 채 주 52시간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33만~43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전체 일자리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평균이 OECD 평균(21.3%)에 비해 우리나라(7.6%)가 낮기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등 63만 6천개로 구성된다. 공무원 17만 4천명에는 법정기준보다 부족한 소방공무원 1만7천명, 그리고 매년 1만6700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도록 한 경찰,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만 6천개 일자리는 정부 예산이 투입됨에도 민간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만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만 6천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꼭 만들겠다. 많은 분들이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말하는데 이제 정부와 공공부문이 최대의 고용주”라면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첫출발”이라고 덧붙였다.

공공기관과 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34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이하 고용할당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현행 3%인 공공부문 의무 고용률을 5%까지 높이고, 민간 대기업의 경우 근로자 300명 이상 3%, 500명 이상 4%, 1000명 이상 5%등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의무할당제를 잘 이행한 기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이행한 기업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여할 계획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청년층의 고용률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고용할당제의 적용 수치를 3%에서 5%로 높이고 공공기관으로 한정돼있는 할당제의 범위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실효성 있나

몇몇 공약은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공약의 경우 일자리 창출의 수준이 과장됐다는 비판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나 공기업이 민간에 위탁해 간접고용하는 일자리를 공공부문의 일자리로 전환하면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고 중간에서 업체 마진으로 새어나가는 예산도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를 더욱 질 좋은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말이다.

이에 청년유니온 김영민 정책팀장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사회 공공성 확대와 경기 불황에서 ‘최후의 고용주’로서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81만개가 전부 신규 일자리가 아님에도 수치상의 목표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은 재원 마련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OECD 가입국과의 비교에서 공무원 수만 고려하고 임금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에 81만명을 추가 채용하면 정부 지출 중 공무원 임금에 쓰는 비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정부 지출 중 공무원 임금에 쓰인 비율은 21%로 이미 OECD 평균인 23%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따라서 증세나 공무원 임금 삭감 등의 재원 마련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용할당제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이미 시행 중인 현재, 미 이행률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4년 공공기관 391곳 중 청년고용의무를 지킨 곳은 291곳이었다. 이에 공공부문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고용할당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사례를 통해 문 대통령의 공약에 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벨기에는 당시 OECD 평균보다 약 10% 포인트 높은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벨기에 정부는 ’로제타 플랜’이라는 이름의 청년고용의무제를 실시했다. 50명 이상이 근무하는 기업은 고용인원의 3%를 청년노동자로 채용해야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내야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로제타 플랜으로 창출된 일자리의 대부분은 단기고용, 파트타임 일자리로 질 낮은 일자리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지 비정규직으로 고용할지 세부사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김 정책팀장은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 부과 측면에서 정책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연령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청년을 몇 세까지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조모 씨 등 7명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나이 차별을 금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재판관 4명은 합헌이라 했고 5명은 위헌이라 하며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태이다.
문 대통령의 청년공약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망이 어두운 것 또한 아니다. 그는 지난 10일 취임 후 제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방안’을 선택하며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본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취임 후 첫 일자리 공약 행보로 나선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며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의 정책으로 우리나라 청년실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김도윤 기자 ehdbs7822@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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