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세칙이 지난 8월 27일 하계 전체일꾼수련회를 통해 개편됐다. 개편 내용에 따라 2018년도부터 감사 대상이 학부·과까지 확대된다. 이에 학부·과 감사에 대해 의무성 없이 참고 자료로 사용됐던 기존 기준안은 파기되고 의무성을 갖는 세칙이 새로 제정됐다.

각 학부·과는 내년부터 학기별로 감사위원회 양식에 맞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는 이번 학기에 각 학부·과 총무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감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부·과에 대한 감사는 1년 단위로 행사를 계획하는 특성상 연단위로 이뤄진다. 감사 횟수는 다른 기관과 동일하게 연간 두 번,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감사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감사 내용은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광장’ 감사위원회 게시판에 공개된다.

이번 세칙 개정은 학부·과가 걷는 학생회비의 액수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 규모가 크다는 점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됐다. 또한 그동안 학부·과 학생회비 이용에 관한 공정성 있는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시립대 대나무숲’ 등을 통해 문의 및 이의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도형 감사위원장은 “학부·과 회계과정의 실수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책임에 대한 부담 또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히며 “감사를 통해 일반학생들이 학부·과 학생회비 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효진 수습기자 nagil3000@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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