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무산됐다. 재학생 운영위원 지정은 올해 초, 평생교육원 총장 명의 학사학위 수여 논란이 불거졌을 때 학생 측과 평생교육원 측이 합의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17일에 제정된 평생교육원 운영위원회 규정에 재학생 운영위원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았다. 이에 총학생회는 재학생의 평생교육원 운영위원 지정 반려 사안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월 평생교육원이 학점은행제 수강생에게 총장 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있었다. 결정과정에서 총장 명의 학위 수여와 학칙 개정에 대해 공지가 없었고 재학생 및 동문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소통 부재에 대한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의 항의가 있었고 평생교육원과 학생대표가 수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총학생회는 평생교육원은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학위증 형식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또한 총장명의 학사학위 수여 추진과정에서 학생과의 소통 부재 문제에 대해 평생교육원장, 부원장 모두 불찰을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원 운영위원에 학생대표를 포함시켜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지만 이번 학칙 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평생교육원측은 재학생 운영위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운영위와 관련된 법규 조정을 추진하려 했다. 그러나 여러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타 대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반조사와 사례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다시 숙고해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 규정과 같은 법규가 개정되려면 법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평생교육원은 “(학생 측과 학교 측) 양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평생교육원은 규정 개정에 참고하기 위한 타 대학 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10월 정도에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학칙 개정으로 학점은행제 행정학 전공 수강생들은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은 우리 대학에 개설된 학부·과와의 협의를 통해 정해졌다. 평생교육원은 “학위수여 기본 원칙은 교육부 장관 명의이지만 학과의 동의가 있을 시에 총장 명의 학위수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졸업생, 재학생, 동문, 교수님 모두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총장 명의 학사학위수여가 괜찮다는 동의를 얻었다”고 밝혔다.


고은미 수습기자 dmsal3015@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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