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후보 공약 선호도 스티커 설문하던 날. 신문사 사무실에서 조립한 설문 패널을 들고 학관에서 중앙로로 ‘설문 원정’을 떠나기 직전, 청설모 같은 기자의 웃음이 활짝!  안타깝게도 설문조사는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지면에 실리지 못했다.

서지원 기자 sjw_101@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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