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기간 학교 앞 피시방은 여느 때와 다르게 아침부터 북적인다. 어렵게 자리를 찾아 앉으면 10개씩 창을 띄우고 긴장된 마음으로 9시 57분을 기다린다. 이날 수강신청은 단 1초 사이의 ‘눈치 싸움’이다. 잠깐 사이의 클릭으로 수강신청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은 수십 초씩 차이 난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인기 있는 교양강의는 이미 포기해야 한다. ‘융합 시사 이슈 이해’와 같은 인기 강의는 5초 만에 정원이 찼다는 말이 들려오기도 한다.

이 치열한 경쟁에 밀려 학생들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누군가는 원하는 강의를 못 듣고 휴학할 바에 몇만 원 더 주고 강의를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회비용에 비하면 강의의 가격은 무시할 만큼 싸다. 강의매매가 적발되면 학교에 의해 수강 취소를 당할 수 있지만 학교가 이를 알아낼 방법은 본인이 자수하지 않는 이상 없다.

모든 학생은 강의매매가 잘못된 걸 알고 있다. 교육의 권리에 금전이 개입돼 기회를 불공평하게 만들고 다른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한다. 하지만 이에 따른 피해는 본인이 질 책임은 아니다. 이 ‘외부성’이 근절되지 않는 한 강의매매는 사라질 수 없다.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교는 강의매매에 대해 취할 방안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도덕적 각성을 요구했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는 말은 사실상 ‘이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단정 지은 것과 같다. 강의매매는 정말 사라질 수 없는 ‘필요악’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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