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대학 총학생회 회칙은 재정 부분에서 ‘자치예산제’를 명문화하고 있다. 자치예산제는 학생회 체계에서 배제되어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자치 단체를 총학생회비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가치예산은 학생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총학생회가 독점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총학생회 예산 중 일부의 편성과 집행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은 “동아리예산자치제는 동아리 구성원들의 참여 아래 동아리 기획안에 따라 학생회비가 동아리들의 문화 생산을 위해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학생회칙에서 총학생회비 15%를 예산자치제를 위한 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예산자치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 10단위 정도가 총 500∼700만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총학생회에서는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 방식과 금액 등은 참가 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도 이미 2000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다. 나창현 고려대 총학생회 연대사업국장은 “고려대 총학생회는 매달 10∼15개 정도의 학생 조직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고려대 총학생회가 자치예산제를 위해 마련된 예산은 올해 1천4백40만원으로 전체 총학생회비의 1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고려대 총학생회 예산자치협의회에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아리나 학회, 단과대 신문사 등 총 52개 학생자치단체가 가입해 있으며, 학생자치단체 대표 2인, 총학생회 집행부 2명으로 구성된 예산자치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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